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금오(金吾)에 가둔 이기경(李基慶)을 운산군(雲山郡)에 유배하고 의금부 당상을 중추(重推)하였는데, 이기경의 공사(供辭)는 본죄(本罪) 외에 대소(臺疏)에서 논한 것을 불쑥 언급하여 장황하게 변명하였는데도 의금부 당상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配金吾囚李基慶于雲山郡, 重推禁堂, 以基慶供辭本罪外, 攙及臺疏所論, 張皇辨明, 而禁堂捧入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