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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9권, 순조 6년 5월 4일 신해 2번째기사 1806년 청 가경(嘉慶) 11년

금오에 가둔 이기경을 운산군에 유배하고 의금부 당상을 중추하게 하다

금오(金吾)에 가둔 이기경(李基慶)운산군(雲山郡)에 유배하고 의금부 당상을 중추(重推)하였는데, 이기경의 공사(供辭)는 본죄(本罪) 외에 대소(臺疏)에서 논한 것을 불쑥 언급하여 장황하게 변명하였는데도 의금부 당상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46면
  • 【분류】
    사법(司法)

○配金吾囚李基慶雲山郡, 重推禁堂, 以基慶供辭本罪外, 攙及臺疏所論, 張皇辨明, 而禁堂捧入也。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46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