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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8권, 순조 6년 4월 27일 갑진 2번째기사 1806년 청 가경(嘉慶) 11년

이남규가 상소로 현중조·정언인·신귀조·이기경 을 처벌할 것을 청하다

지평 이남규(李南圭)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난번 현중조(玄重祚)·정언인(鄭彦仁)이 역적 권유(權裕)를 위하여 정계(停啓)하고 나서 편을 드는 기치(旗幟)를 세우고 기꺼이 역적을 비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볍게 귀양보낸 지 얼마 안 되어 다른 죄인과 뒤섞여 광탕(曠蕩)시키는 은전(恩典)을 받았으니, 고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 현중조·정언인은 향곡(鄕曲)의 미천한 부류에 불과한 자들인데, 무슨 기력(氣力)으로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휘하고 주장한 자는 신귀조(申龜朝)이기경(李基慶)이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 저 두 사람은 좌우로 뚫어대고 동서로 출몰하면서 심환지(沈煥之)·김관주(金觀柱)를 아비와 스승처럼 섬겼고 홍이유(洪履猷)·이회상(李晦祥)과는 형제의 의를 맺어 패소(悖疏)·패통(悖通)을 모두 만들어 내었고, 흉언(凶言)·흉모(凶謀)를 서로 주장(譸張)하였습니다. 현중조신귀조(申龜朝)의 처남(妻娚)이고 정언인(鄭彦仁)이기경의 사당(死黨)이니, 현중조·정언인 두 사람은 신귀조·이기경의 가면(假面)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계사(啓辭)가 비록 현중조·정언인의 손에서 정지되었지만 그 근본은 신귀조·이기경인 것입니다. 종래의 죄에 대한 성토는 다만 미천하고 몰지각한 현중조·정언인에게만 미쳤을 뿐 이를 주장하고 지휘한 신귀조·이기경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으니, 조가(朝家)의 형정(刑政)이 전도(顚倒)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신은 현중조·정언인은 국청을 설치하여 엄중히 신문해서 기어이 실정을 알아낸 다음 그 와굴(窩窟)을 타파하고 신귀조·이기경에게는 속히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형벌(刑罰)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현중조·정언인·신귀조·이기경 이 네 사람의 일은 본사(本事)의 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모두 포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악(舊惡)을 개혁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효험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 모두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4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持平李南圭疏, 略曰:

向來玄重祚鄭彦仁, 爲賊停啓, 右袒立幟, 甘心護逆。 而薄竄未幾, 混被曠蕩之典, 往古來今, 寧有是也? 彼重祚彦仁, 不過鄕曲卑微之類, 以何氣力, 敢爲此事乎? 其所以主張指揮者, 申龜朝李基慶是已。 噫! 彼兩人, 左右鑽刺, 東西出沒, 煥之觀柱事如父師, 履猷晦祥, 結爲兄弟, 悖疏悖通, 無不造成, 凶言凶謀, 互相譸張。 重祚, 則龜朝之妻娚也。 彦仁, 則基慶之死黨也, 兩人, 不過之假面而已。 其啓雖停於之手, 而其本則也。 向來聲罪, 只及於賤微沒覺之, 而不問主張指揮之, 則朝家刑政, 可謂倒置矣。 臣謂玄重祚鄭彦仁, 設鞫嚴問, 期於得情, 打其窩窟, 申龜朝李基慶, 亟施屛裔之典宜矣。

批曰: "四人事, 無論本事之如何, 非大關係者, 則皆欲包容, 俾見革舊維新之效, 幷不允。"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4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