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 부사 오한원이 대마도 태수 습유의 서계의 등본으로 아뢰다
동래 부사(東萊府使) 오한원(吳翰源)이 서계(書契)의 등본(謄本)으로 아뢰기를,
‘일본국(日本國)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습유(拾遺) 평의공(平義功)은 조선국(朝鮮國) 예조 참판 대인 합하(大人閤下)께 글을 올립니다. 삼추(三秋)가 다 가고 있는 이때 삼가 귀국(貴國)은 평온합니까? 본방(本邦)은 평안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군 전하(大君殿下)가 습립(襲立)한 것으로 인하여 준례에 의거 통신사(通信使)가 바다를 건너오는 것이 반드시 기사년104) 에 있어야 합니다. 이 뒤로는 폐주(弊州)에서 맞이하여 예사(禮事)를 잘 도와서 행하는 것은 지난번 고한 것과 같게 하겠습니다. 이어 정관(正官) 평공재(平功載)와 도선주(都船主) 등격(藤格)을 차임하여 알려드리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애오라지 가벼운 의물(儀物)을 갖추어 변변찮은 마음을 바칩니다. 다시 계절에 따라 건강하기를 빌면서 이만 불비례(不備禮)합니다. 문화(文化)105) 2년(1805) 을축년 9월 일(日)’이었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39면
- 【분류】외교-왜(倭)
○乙亥/東萊府使吳翰源以書契謄本, 啓:
日本國 對馬州太守拾遺平義功奉書朝鮮國禮曹參判大人閤下。 三秋向秒, 伏惟貴國穆靖? 本邦安寧。 玆因我大君殿下襲立, 遵例信使超溟, 須在己巳之春間。 自後邀諸弊州, 克襄禮事, 若嚮所告。 仍差正官平功載、都船主滕格, 專報知焉。 聊具輶儀, 用致鄙衷。 更祈順序珍嗇。 肅此不備。 文化二年乙丑九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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