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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8권, 순조 6년 1월 16일 갑자 4번째기사 1806년 청 가경(嘉慶) 11년

옥당에서 김달순에게 죄를 징토하고 속히 처분을 내릴 것을 연명 차자하다

옥당(玉堂) 【부응교 여동식(呂東植), 교리 김계렴(金啓濂)·이기경(李基慶), 부교리 윤치정(尹致鼎), 수찬 이기숭(李基崇)·김상휴(金相休), 부수찬 김계온(金啓溫)이다.】 에서 연명(聯名)으로 된 차자(箚子)를 올려 김달순(金達淳)의 죄를 징토하고 속히 처분을 내릴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

"좀전에 요원(僚員)의 비답에서 이미 나의 뜻을 유시하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2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玉堂 【副應敎呂東植, 校理金啓溓、李基慶, 副校理尹致鼎, 修撰李基崇、金相休, 副修撰金啓溫。】 聯箚, 討金達淳之罪, 請亟降處分, 批曰: "俄於僚員之批, 已諭予意矣。"


  • 【태백산사고본】 8책 8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24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