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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11월 18일 정묘 1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강계부의 국경을 넘은 죄인을 해도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다

강계부(江界府)의 국경을 넘은 죄인을 해도(該道)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전 부사(府使) 정주성(鄭周誠), 상토 첨사(上土僉使) 최우현(崔禹鉉)은 나처(拿處)하게 하고 평안 감사 이면긍(李勉兢), 병사 오의상(吳毅常)은 중추(重推)하게 하였다.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심양 통관(瀋陽通官)이 국경을 넘은〈죄인〉 6인을 데리고서 성경(盛京)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나왔다고 아뢴 것으로 인하여 비국에서 계청(啓請)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18면
  • 【분류】
    외교-야(野) / 사법(司法) / 군사-군정(軍政)

○丁卯/命江界府犯越罪人, 令該道嚴査以聞。 前府使鄭周誠上土僉使崔禹鉉拿處, 平安監司李勉兢、兵使吳毅常重推。 因灣尹所啓瀋陽通官, 率犯越六人, 持盛京咨文出來, 而備局啓請也。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18면
  • 【분류】
    외교-야(野) / 사법(司法)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