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7월 10일 경신 4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송도의 분봉상시의 주부를 경직에 이의하게 하다
송도(松都)의 분봉상시(分奉常寺)에 가설(加設)한 주부(主簿)·직장(直長)에 분교관(分敎官)으로서 사만(仕滿)된 사람을 차차 천전(遷轉)시켜 주부가 되기를 기다려 경직(京職)에 이의(移擬)하게 하였는데, 수신(守臣)이 상소하여 청한 것을 따른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1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命松都分奉常寺加設主簿、直長, 以分敎官仕滿人, 次次遷轉, 待主簿, 移擬京職, 因守臣疏請也。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13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