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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5월 7일 경인 4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국장 도감에서 대행 대왕 대비의 발인 때의 여의 배설 절차를 아뢰다

국장 도감에서 아뢰기를,

"대행 대왕 대비의 발인(發靷)이 있을 때 빈전문(殯殿門)에서 홍인문(弘仁門)·빈양문(賓陽門)을 거쳐 나가고 명정전(明政殿) 후문(後門)을 거쳐 들어가며 다시 명정전 정문(正門)을 거쳐 나와서 월대(月臺)에 이르러 윤여(輪轝)를 배설(排設)합니다. 월대에서 견여(肩轝)에 이봉(移奉)하고 홍화문(弘化門) 밖에 이르러 대여(大轝)에 이봉하며 흥인문(興仁門) 안의 배설소(排設所)에 이르러 조금 머물렀다가 거기에서 짧은 횡강(橫杠)으로 바꾸어 사용하여 성문(城門)의 배설소로 나가서 조금 쉰 다음 다시 본강(本杠)을 사용하여 노제소(路祭所)에 닿습니다. 이어 대여(大轝)로 막차(幕次)에서 조금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여 나가서 묘동(廟洞)의 주정소(晝停所)에 이르고 또 대여로 막차에 조금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합니다. 산릉의 홍살문 밖에 이르러서는 견여(肩轝)를 쓰지 않고 대여로 정자각(丁字閣)의 월대(月臺)에 이르는데 월대에서 찬궁(欑宮)에 이르기까지는 윤여(輪轝)를 배설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인산(因山) 때 대여(大轝)·견여(肩轝)와 요여(腰轝)·채여(彩轝)·마목(馬木)을 메고 뒤따라가는 즈음 매양 차서를 잃고 시끄럽게 떠드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일찍이 경신년128) 에 특교(特敎)를 내려 마목은 미리 각 처소에 배설하게 했었으니, 이번에도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07면
  • 【분류】
    왕실(王室)

  • [註 128]
    경신년 : 1800 순조 즉위년.

○國葬都監啓言: "大行大王大妃發引時, 自殯殿門, 由弘仁門賓陽門出, 由明政殿後門入, 復由明政殿正門出, 至月臺, 排設輪轝。 自月臺, 移奉於肩轝, 至弘化門外, 移奉於大轝, 至興仁門內排設所少駐, 換用短橫杠, 出城門排設所少駐, 還用本杠, 至路祭所。 仍以大轝少駐於幕次, 還爲進發, 至廟洞晝停所, 又以大轝少駐幕次, 還爲離發。 至山陵紅箭門外, 不用肩轝, 以大轝到丁字閣月臺, 而自月臺至攅宮, 排設輪轝磨鍊。" 允之。 又啓言: "因山時, 大轝、肩轝及腰、彩轝、馬木, 擔運隨後之際, 每致失次紛聒之患, 故曾於庚申, 因特敎, 馬木預爲排設於各處所矣, 今番請依此擧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07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