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4월 14일 정묘 1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산릉 도감에서 광중 파기, 외재궁 내리기 등의 택일에 대해 의논드리다

산릉 도감(山陵都監)에서 아뢰기를,

"각년(各年)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보니, 외재궁(外梓宮)을 현궁(玄宮)에 내린 일시(日時)는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 광중(壙中)을 파는 역사를 끝마친 뒤 때에 따라 봉하(奉下)했기 때문에 금정(金井)을 놓고 광중을 판 것과 외재궁을 현궁에 내린 기간의 차이가 4,5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기유년121) 특교(特敎)를 인하여 외재궁도 또한 택일하여 봉하하게 하였습니만, 그때 또 임시(臨時)하여 광중을 팜으로써 지기(地氣)가 소설(疏洩)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연교(筵敎)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정틀을 놓고 광중(壙中)을 판 것과 외재궁(外梓宮)을 현궁에 내린 기간이 12일이나 되고 현궁(玄宮)에 내린 날짜는 두 달이나 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금정틀을 놓고 광중을 파는 것은 다시 5월 10일을 전후하여 길일을 택하고 외재궁을 현궁에 내리는 것은 금정틀을 놓고 광중을 판 뒤 4, 5일 사이에 길일을 택하여 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06면
  • 【분류】
    왕실(王室)

○丁卯/山陵都監啓言: "取考各年謄錄, 則下外梓宮日時, 不爲別擇, 穿壙畢役後, 隨時奉下, 故開金井後, 下外梓宮, 其間相去, 例不過四、五日。 往在己酉, 因特敎, 外梓宮亦令擇日奉下。 而伊時又有臨時穿壙, 俾無地氣疏洩之筵敎矣。 今番開金井, 與下外梓宮, 相去爲十二日之久, 而下玄宮日字, 恰滿二朔者, 揆以愼重之道, 萬萬未安。 開金井, 更以五月旬前後擇吉, 下外梓宮, 更以開金井後四、五日間擇吉以入。" 允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06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