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릉 도감에서 광중 파기, 외재궁 내리기 등의 택일에 대해 의논드리다
산릉 도감(山陵都監)에서 아뢰기를,
"각년(各年)의 등록(謄錄)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보니, 외재궁(外梓宮)을 현궁(玄宮)에 내린 일시(日時)는 특별히 택일을 하지 않고 광중(壙中)을 파는 역사를 끝마친 뒤 때에 따라 봉하(奉下)했기 때문에 금정(金井)을 놓고 광중을 판 것과 외재궁을 현궁에 내린 기간의 차이가 4,5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난 기유년121) 특교(特敎)를 인하여 외재궁도 또한 택일하여 봉하하게 하였습니만, 그때 또 임시(臨時)하여 광중을 팜으로써 지기(地氣)가 소설(疏洩)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연교(筵敎)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정틀을 놓고 광중(壙中)을 판 것과 외재궁(外梓宮)을 현궁에 내린 기간이 12일이나 되고 현궁(玄宮)에 내린 날짜는 두 달이나 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신중히 하는 도리에 있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금정틀을 놓고 광중을 파는 것은 다시 5월 10일을 전후하여 길일을 택하고 외재궁을 현궁에 내리는 것은 금정틀을 놓고 광중을 판 뒤 4, 5일 사이에 길일을 택하여 들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06면
- 【분류】왕실(王室)
- [註 121]기유년 : 1789 정조 13년.
○丁卯/山陵都監啓言: "取考各年謄錄, 則下外梓宮日時, 不爲別擇, 穿壙畢役後, 隨時奉下, 故開金井後, 下外梓宮, 其間相去, 例不過四、五日。 往在己酉, 因特敎, 外梓宮亦令擇日奉下。 而伊時又有臨時穿壙, 俾無地氣疏洩之筵敎矣。 今番開金井, 與下外梓宮, 相去爲十二日之久, 而下玄宮日字, 恰滿二朔者, 揆以愼重之道, 萬萬未安。 開金井, 更以五月旬前後擇吉, 下外梓宮, 更以開金井後四、五日間擇吉以入。" 允之。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06면
- 【분류】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