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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3월 22일 병오 4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의금부의 회계로 인하여 김후 외 14인의 죄수를 방면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제도(諸道)의 죄수 가운데 풀어주고 풀어주지 않는 데 대한 회계(回啓)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남해(南海)김후(金𨩿), 진해(鎭海)조진정(趙鎭井), 단성(丹城)신헌조(申獻朝), 하동(河東)홍시보(洪時溥), 온성(穩城)채홍원(蔡弘遠), 북청(北靑)문약연(文躍淵), 단천(端川)이기경(李基慶), 흡곡(歙谷)김한동(金翰東), 제천(堤川)홍낙연(洪樂淵), 장연(長淵)이인행(李仁行), 흥양(興陽)이석(李晳), 고창(高敞)이제만(李濟萬), 순천(順天)윤효관(尹孝寬), 귀성(龜城)권한위(權漢緯), 철산(鐵山)이동직(李東埴)은 모두 풀어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0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因義禁府諸道放未放回啓, 敎曰: "南海 金𨩿鎭海 趙鎭井丹城 申獻朝河東 洪時漙穩城 蔡弘遠北靑 文躍淵端川 李基慶歙谷 金翰東堤川 洪樂淵長淵 李仁行興陽 李晳高敞 李濟萬順天 尹孝寬龜城 權漢緯鐵山 李東埴幷放。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0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