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3월 22일 병오 4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의금부의 회계로 인하여 김후 외 14인의 죄수를 방면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제도(諸道)의 죄수 가운데 풀어주고 풀어주지 않는 데 대한 회계(回啓)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남해(南海)의 김후(金𨩿), 진해(鎭海)의 조진정(趙鎭井), 단성(丹城)의 신헌조(申獻朝), 하동(河東)의 홍시보(洪時溥), 온성(穩城)의 채홍원(蔡弘遠), 북청(北靑)의 문약연(文躍淵), 단천(端川)의 이기경(李基慶), 흡곡(歙谷)의 김한동(金翰東), 제천(堤川)의 홍낙연(洪樂淵), 장연(長淵)의 이인행(李仁行), 흥양(興陽)의 이석(李晳), 고창(高敞)의 이제만(李濟萬), 순천(順天)의 윤효관(尹孝寬), 귀성(龜城)의 권한위(權漢緯), 철산(鐵山)의 이동직(李東埴)은 모두 풀어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50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