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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2월 16일 경오 1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산릉의 장명등은 구릉의 장명등을 두 능 사이에 옮겨 설치하게 하다

산릉(山陵)의 석물(石物) 가운데 장명등(長明燈)은 구릉(舊陵)의 장명등을 두 능 사이로 옮겨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대개 이는 숭릉(崇陵)의 제도를 따른 것인데, 도감에서 계품한 것에 인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02면
  • 【분류】
    왕실(王室)

○庚午/命山陵石物中長明燈, 以舊陵長明燈, 移設於兩陵之間。 蓋遵崇陵之制, 而因都監啓稟也。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02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