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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7권, 순조 5년 2월 13일 정묘 2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국장 도감 당상 조진관이 능의 지석 재료, 수장품 등에 대해 의논드리다

국장 도감 당상 조진관(趙鎭寬)이 아뢰기를,

"능(陵)의 지석(誌石)에 구운 자기(磁器)를 사용한 것은 진실로 병신년060) 의 전례가 이미 있습니다. 경신년061) 에 오석(烏石)을 사용한 것은 청화자기(靑華磁器)를 구워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한 뒤에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원(園)을 옮길 적에 특별히 오석을 사용하라고 한 유지(遺旨)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저 청화자기를 금하게 한 명령은 백성들에게 질박하게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뜻에서 나온 것이요, 반드시 국장(國葬)에 쓰는 것까지 아울러 언급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금령(禁令)이 이미 엄하니 《보편(補編)》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갑자기 구제(舊制)를 따르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구워 만든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등성이 안에 있음을 감안할 때 병신년에 사용한 것과 다르게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大臣)들이 바야흐로 연석(筵席)에 나와 있으니 하문하여 조처하소서."

하였다. 좌의정 서매수(徐邁修)가 말하기를,

"당초 청화자기를 구워 쓰는 것에 대한 금령을 설시한 것은 실로 사치를 제거하고 검소함을 따르게 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국장 때 지석(誌石)을 구워서 쓰는 것까지 아울러 금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보편(補編)》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병신년에도 또 이미 구워서 썼었으니, 이제 와서 같은 등성이 안에 있으면서 반드시 다르게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지(磁誌)는 천만 년 뒤에도 바스러지거나 깨어질 걱정이 없으니, 이번 신릉(新陵)의 지석(誌石)은 병신년의 전례에 의거 청화자기를 구워서 사용하는 것이 실로 사의(事宜)에 합치됩니다."

하니, 병신년의 전례에 따라서 하라고 하교하였다. 조진관이 또 아뢰기를,

"《보편(補編)》의 수교권(受敎卷)과 도설권(圖說卷)에는 거울과 빗함 같은 항상 쓰는 어물(御物)은 더 만들지 말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개수 또한 이에 의거하여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정축년062)등록(謄錄)에는 복완(服玩) 등 제구(諸具) 가운데에는 수건(手巾) 1, 겹장삼(裌長衫) 1, 남라상(藍羅裳) 1, 수식(首飾) 1, 백말(白襪) 1, 청라대(靑羅帶) 1, 고비롱(高飛籠) 1, 부동화(副同靴) 1, 지분통(脂粉桶) 1, 등속이 있습니다. 《보편》의 수교권에는 ‘이는 이미 예관(禮冠)과 적의(翟衣)가 아니니 그 제도가 통상적인 것과 다르다. 이제 이미 유의(遺衣)를 썼으니 이제는 의당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정축년은 《보편》이 아직 간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편》에 의거 거행해야 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광중(壙中)의 삽선(翣扇) 6부(部)는 《보편》에 의하면 백저포(白苧布)로 만들어 진헌(進獻)하되 주사(朱砂)로 보불(黼黻)과 구름을 그려서 쓰게 되어 있는데, 정축년과 병신년에는 모두 이 전례를 사용하였습니다. 경신년에 이르러서는 대내(大內)에서 홍황단(紅黃緞)을 내린 것을 인하여 금물로 보불과 구름을 그려 구의(柩衣) 위에 꿰매어서 썼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병신년의 전례에 의거 거행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01면
  • 【분류】
    왕실(王室)

○國葬堂上趙鎭寬啓言: "陵誌之用燔磁, 固是丙申已例。 而庚申之用烏石, 非但在燔靑設禁之後, 抑亦遵遷園時, 特用烏石之遺旨也。 大抵禁靑之令, 出於示民以樸之意也, 未必竝及於國葬所用。 然而禁令旣嚴, 有難以《補編》所載, 遽從舊制。 若又因此, 而不用燔造, 則同原之內, 恐與丙申所用有異矣。 大臣方登筵, 請下詢處之。" 左議政徐邁修曰: "當初燔靑之設禁, 實出於祛奢從儉之意, 而非幷與國葬時燔誌而禁之。 況《補編》旣有所載, 丙申又旣燔用, 則到今同原之內, 恐不必異同。 且磁誌, 雖千萬年之後, 無剝蝕缺泐之患, 今番新陵誌石, 依丙申年例, 燔靑用之, 實合事宜矣。" 敎以依丙申例爲之。 鎭寬又啓言: "《補編》 《受敎卷》, 及《圖說卷》, 鏡與梳函, 若用常御物, 則勿爲加造事載錄, 今亦依此擧行。" 從之。 又啓言: "丁丑謄錄, 服玩諸具中, 有手巾一、裌長衫一、藍羅裳一、首开一、白襪一、靑羅帶一、高飛籠一、副同靴一、脂粉桶一等屬。 《補編》 《受敎卷》, 以爲, ‘旣非禮冠翟衣也, 其制異常。 旣用遺衣, 今宜減也。’ 蓋丁丑, 則《補編》未刊行之前也, 今則依《補編》擧行乎?" 從之。 又啓言: "壙中翣扇六部, 《補編》以進獻, 白苧布造作, 朱砂畫黼黻雲, 入用, 丁丑丙申, 皆用此例。 至庚申, 則因內下紅黃緞, 畫金黼黻雲, 縫於柩衣上入用矣。" 敎曰: "依丙申例, 擧行。"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501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