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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7권, 순조 5년 1월 18일 계묘 3번째기사 1805년 청 가경(嘉慶) 10년

대신들이 모여 대행 대왕 대비의 시호·휘호·전호·능호를 의정하다

시임·원임 대신과 육조(六曹)의 장아(長亞)032) ·당상, 양사의 장관, 관각(館閣)의 당상이 빈청(賓廳)에 모여 대행 대왕 대비전의 시호를 정(貞) 【큰 계책을 잘 성취시키는 것이다.】 순(純) 【중정(中正)하고 정수(精粹)한 것이다.】 이라고 하고, 휘호(徽號)는 소숙 정헌(昭肅靖憲), 전호(殿號)는 효안(孝安), 능호(陵號)는 경릉(景陵)으로 의정(議定)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9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註 032]
    장아(長亞) : 판서(判書)와 참판(參判).

○時ㆍ原任大臣、六曹長ㆍ亞、堂、兩司長官、館閣堂上, 會賓廳, 議定大行大王大妃殿諡號, 曰, ‘ 【大慮克就。】 純’ 【中正精辨。】 徽號, 昭肅靖憲, 殿號, 孝安, 陵號, 景陵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98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