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6권, 순조 4년 9월 1일 정해 2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궐리사에 정경을 보내 전작하고, 효령 대군 등의 묘에 사람을 보내 치제하다
궐리사(闕里祠)에는 정경(正卿)을 보내 전작(奠酌)하고, 효령 대군(孝寧大君)·양녕 대군(讓寧大君)·영창 대군(永昌大君)의 묘(墓)와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사당,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 전조(前朝) 학사(學士) 이고(李皋), 고(故) 상신(相臣) 유관(柳灌)·정유길(鄭惟吉)·정태화(鄭太和)·강석기(姜碩期) 및 육신(六臣)의 묘에는 예관(禮官)을 보내 치제(致祭)하고, 매곡(梅谷)·명고(明皋)·노강(鷺江)·사충(四忠)·충현(忠賢) 서원(書院)에는 승지를 보내 치제하고, 창빈(昌嬪)·명빈(䄙嬪)·의빈(宜嬪)·연령군(延齡君)·해창위(海昌尉)의 묘에는 내시(內侍)를 보내 치제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90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인물(人物)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