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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6권, 순조 4년 6월 26일 계미 3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연명 상소한 이기경·권한위·이동식·홍시보·문약연·윤효관 등을 찬배하다

하교하기를,

"당초의 연명 상소가 어찌 공분(共憤)하고 목욕(沐浴)하는 의리이겠는가? 일 꾸미기를 좋아하는 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다. 엊그제 자교(慈敎)가 내려진 뒤, 그 구어(句語) 중 ‘10월은 길함이 없다.’고 은연중 내비쳐 한 말이 김노충(金魯忠)을 가리켜 한 말인 줄을 비로소 알고, 나도 몰래 놀라고 탄식하였다. 그때의 일을 내 어찌 알지 못하랴? 이런 길거리에서 들은 말로 어찌 감히 그 이름을 숨기고 그 일을 캄캄하게 하여 스스로 사실과 어긋난 죄과(罪科)를 범한단 말인가? 이런 무리들은 엄하게 처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연명 상소한 여러 사람들에게 모두 멀리 찬배(竄配)하는 법을 베풀라."

하고, 이기경(李基慶)단천부(端川府)에, 권한위(權漢緯)구성부(龜城府)에, 이동식(李東埴)철산부(鐵山府)에, 홍시보(洪時溥)하동부(河東府)에, 문약연(文躍淵)북청부(北靑府)에, 윤효관(尹孝寬)순천부(順天府)에 찬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8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과학(科學)

○敎曰: "當初聯疏, 豈共憤沐浴之義乎? 無非喜事中出來。 日昨慈敎之後, 其句語中十月無吉之隱映說去, 始知爲指金魯忠之言, 不覺駭歎。 其時事, 予亦豈不知也? 以此塗聽之言, 何敢掩匿其名, 䵝昧其事, 自犯爽實之科乎? 此類不可不嚴處, 聯疏諸人, 幷施遠竄之典。" 竄李基慶端川府, 權漢緯龜城府, 李東埴鐵山府, 洪時漙河東府, 文躍淵北靑府, 尹孝寬順天府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8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과학(科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