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6권, 순조 4년 4월 15일 계유 1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영명위의 집으로 쌀·무명·포·돈 등을 내수사로 하여금 보내도록 하다
하교하기를,
"숙선 옹주(淑善翁主)의 가례(嘉禮)는 길일이 이미 정해졌다. 선왕께서 몹시 사랑하시던 바이고, 나의 동기간으로는 단지 이 한 누이동생이 있을 뿐이니, 영명위(永明尉)의 집으로 쌀 1백 석, 무명 10동(同), 포(布) 5동, 돈 3천 냥을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실어 보내 비용을 돕게 하라. 숙선 옹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이 있는 것이니, 이것으로 훗날 전례를 삼을 수는 없다. 비록 해조(該曹)에서 거행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수교등록(受敎謄錄)》에 싣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80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