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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6권, 순조 4년 4월 15일 계유 1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영명위의 집으로 쌀·무명·포·돈 등을 내수사로 하여금 보내도록 하다

하교하기를,

"숙선 옹주(淑善翁主)의 가례(嘉禮)는 길일이 이미 정해졌다. 선왕께서 몹시 사랑하시던 바이고, 나의 동기간으로는 단지 이 한 누이동생이 있을 뿐이니, 영명위(永明尉)의 집으로 쌀 1백 석, 무명 10동(同), 포(布) 5동, 돈 3천 냥을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실어 보내 비용을 돕게 하라. 숙선 옹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이 있는 것이니, 이것으로 훗날 전례를 삼을 수는 없다. 비록 해조(該曹)에서 거행하는 것과는 다름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수교등록(受敎謄錄)》에 싣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

    ○癸酉/敎曰: "淑善嘉禮, 吉期已定。 先王之所鍾愛, 而予之同氣, 只有此一妹。 永明尉家, 米百石、木十同、布五同、錢三千兩, 令內需司輸送, 以助需用。 以淑善也, 故有此, 此不可爲例於來後。 雖與該曹擧行有異, 亦爲載之《受敎謄錄》。"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80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