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 서장관 서장보가 고려구자에 대한 견문 별단을 올리다
동지 서장관(冬至書狀官) 서장보(徐長輔)의 견문 별단(見聞別單)에 말하기를,
"고려구자(高麗溝子)의 일은 먼저 흠차 부도통(欽差副都統) 책발극(策拔克)을 파견해 심판(審辨)하게 했는데, 또 그가 능히 신중·치밀하지 못하여 가면 갈수록 일이 누설되어 간범(奸犯)으로 하여금 먼저 낌새를 눈치채어 달아나게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로 뇌물을 받아 물의(物議)가 떠들썩하게 들끓었으므로 벌로 한 자급(資級)을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는 ‘고려구자는 장자도(獐子島)와의 거리가 40리로 그 섬은 조선땅에 속하는데, 현재 거주하는 백성이 없어 피차간에 순찰하기가 어려우므로, 간사한 백성들이 이것을 이용해 폐해를 만들어내는 것이 많으니, 만약 해국(該國)으로 하여금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을 허락하되 잠닉(潛匿)된 길을 막아 끊고, 또 고려구자의 산대(山臺) 위에 방옥(房屋)을 얽어 지은 뒤 봉성(鳳城)의 갑군(甲軍) 수십 명과 수암(岫巖)의 갑군 수십 명을 윤번으로 돌아가며 파수(把守)하게 하며, 또 관선(官船) 두 척을 지급하여 왕래하면서 순찰하게 한다면 몹시 타당할 것입니다.’란 말로 아뢰었더니, 부의(部議)에 회부하라 명하고 아직 복주(覆奏)는 하지 않았다 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80면
- 【분류】외교-야(野)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冬至書狀官徐長輔聞見別單言:
高麗溝子事, 先泒欽差副都統策拔克審辨, 又以其未能愼密, 輾轉透漏, 致使奸犯, 先機走躱, 且多般納賂, 物議諠騰, 故罰降一級。 而及其歸奏也, 謂以高麗溝子距獐子島四十里, 島係朝鮮地, 而現無民人居住, 彼此難於巡察, 故奸民輩, 因緣潛匿, 爲弊多端, 若使該國, 許民聚入, 杜絶潛匿之路, 且於高麗溝子山臺上, 結搆房屋, 使鳳城甲軍數十名、岫巖甲軍數十名, 輪回把守, 又給官船二隻, 使之來往巡察, 甚妥當爲言。 命下部議, 姑未覆奏云。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80면
- 【분류】외교-야(野) / 역사-전사(前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