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6권, 순조 4년 3월 22일 신해 3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동지 정사 민태혁을 소견하다. 민태혁이 고려구자와 장자도에 대하여 아뢰다

돌아온 동지 정사(冬至正使) 민태혁(閔台爀)을 소견(召見)하였다. 민태혁이 아뢰기를,

"고려구자(高麗溝子)의 일은, 신이 연경(燕京)에 갈 때 이미 하교를 받들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탐지해 보았더니, 이것은 바로 그들의 고질적인 폐단으로서 애당초 목상(木商)이 들어갈 적에 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시발된 것이었고 전후로 체포·치죄(治罪)된 자가 4백여 명이었으며 파직되거나 자급(資級)이 강등된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만주인(滿洲人) 상서(尙書) 나언성(那彦成)을 파견해 장자도(獐子島)의 형지(形止)를 간심(看審)케 했더니, 돌아와서 ‘피차간의 두 경계에다 각각 목책(木柵)과 진터를 설치해 방수(防守)를 엄하게 함으로써 범월(犯越)의 폐단이 없게 해야 한다.’는 말로 아뢰었으므로, 대신(大臣)에게 복주(覆奏)케 하고, 다시 금주 도독(錦州都督)을 파견해 재차 간심케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7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역사-전사(前史)

    ○召見回還冬至正使閔台爀台爀奏曰: "高麗溝子事, 臣之赴時, 旣承下敎, 故詳細探知, 則此是彼中之痼弊, 當初木商之入去也, 不爲納賂, 事端始發, 前後逮治者, 爲四百餘人, 革職降資者, 不計其數。 遣滿尙書那彦成, 看審獐子島形止, 則歸奏以爲, ‘彼此兩界, 各設柵砦, 嚴加防守, 俾無犯越之弊’ 爲辭, 使大臣覆奏, 復遣錦州都督, 更爲看審云矣。"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79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외교-야(野)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