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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6권, 순조 4년 3월 12일 신축 4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강원 감사 신헌조가 삼척 등에서 불이났다고 보고하다. 교리 홍석주를 위유 어사로 차임하다

강원 감사 신헌조(申獻朝)가 ‘이달 3일 사나운 바람이 크게 일어나 산불이 크게 번졌는데, 삼척(三陟)·강릉(江陵)·양양(襄陽)·간성(杆城)·고성(高城)에서 통천(通川)에 이르는 바닷가 여섯 고을에서 민가(民家) 2천 6백여 호, 원우(院宇) 3곳, 사찰 6곳, 창사(倉舍) 1곳, 각종 곡식 6백 석 영(零), 배 12척, 염분(鹽盆) 27좌(坐)가 불에 타고 타 죽은 사람이 61명이었다.’고 나열해 치계(馳啓)하니, 임금이 크게 놀라고 딱하게 여겨 따로 견휼(蠲恤)을 더하라 명하였다. 그리고 교리(校理) 홍석주(洪奭周)를 위유 어사(慰諭御史)에 차임하고, 소견(召見)한 뒤 보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78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호구(戶口)

    江原監司申獻朝, 以本月初三日, 獰風大作, 山火延熾, 自三陟江陵襄陽杆城高城, 至于通川, 沿海六邑, 被燒民家二千六百餘戶、院宇三處、寺刹六處、倉舍一處、各穀六百石零、船十二隻、鹽盆二十七坐, 燒死六十一人, 鱗次馳啓。 上大加驚惻, 命別加蠲恤。 以校理洪奭周, 差慰諭御史, 召見遣之。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78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금화(禁火) / 호구(戶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