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궐내로 도적이 들어와 하나는 잡고 하나는 잡지 못하다. 오재영. 이성세를 신문하다
새벽에 궐정(闕庭)에서 경동(警動)하였다. 도적 둘이 비수를 끼고 들어와 인화문(仁和門) 밖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는 금군(禁軍)에게 잡혔고 하나는 달아나 수색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궁성(宮城)의 호위를 명하고, 시임(時任)·원임(原任) 대신(大臣)과 각신(閣臣)·병조 판서·정원·옥당(玉堂)의 청대(請對)하여 품달(稟達)한 것으로 인해 내병조(內兵曹)에 정국(庭鞫)을 베풀었다. 【판부사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김관주(金觀柱), 판의금 조진관(趙鎭寬), 지의금 이집두(李集斗), 동의금 송전(宋銓)·신대우(申大羽)이다.】 그리고 판의금이 늙고 병든 사람이라 하여 체직시키고 조진관(趙鎭寬)으로 대신하였다. 죄인 이성세(李性世)·오재영(吳載榮)을 신문하고, 또 죄수의 공초(供招)를 가지고 전 승지 윤익렬(尹益烈)을 체포하여 핵실(覈實)하였으나 곧 무고(誣告)하였기에 이미 석방한 뒤 특별히 간장(諫長)에 제수하여 국문(鞫問)에 참여케 하였다. 정국에서 추국(推鞫)으로 옮긴 뒤 오재영은 대역 부도(大逆不道)로 정법(正法)하고 9월에 이르러 국청(鞫廳)을 거두었다. 이성세는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효수(梟首)하게 하고 【죄인의 결안(結案)은 아래에 보인다.】 금군 번장(禁軍番將) 이수림(李秀林)은 형신(刑訊)한 뒤 사형을 감하여 도배(島配)하였다. 대개 오재영은 내삼청(內三廳)의 서원(書員)으로 몰래 이성세를 꾀어 각패(角牌)를 위조한 뒤 관서(關西)의 요언(妖言)에 나오는 이당규(李唐揆)의 성명을 새겨 넣고, 복색을 바꾼 채 심엄(深嚴)한 곳에 몰래 숨어 있었다. 또 칼을 끼고 담장을 넘는다는 말을 꾸며내고, 전대 안에 열거해 쓴 것이 있었는데 모두 진신(搢紳)을 구무(構誣)하여 일망 타진하는 계책으로 삼은 것이었다. 이성세는 오재영과 체결(締結)하여 관서의 비기(秘記)를 사대문에 내거는 일을 난만하게 모의했는데, 옷을 바꾸어 입고 느닷없이 들어와 스스로 그 목을 찔러 교묘하게 의심스럽고 현란케 하는 자취를 꾸몄던 것이다. 이수림은 번장으로서 몰래 숨어 있는 도적을 잡지 못하였고, 또 황당한 말로 천청(天聽)을 경동케 하였으며, 체포한 뒤에는 난데없이 미친 듯한 헛소리를 지껄여 의안(疑案)을 만들어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78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
○癸巳/曉闕庭震驚。 (言)〔時〕 有二盜, 挾匕而入, 伏於仁和門外, 其一爲禁旅所捉, 逸其一, 索之不得。 命宮城扈衛, 因時ㆍ原任大臣、閣臣、兵判、政院、玉堂請對稟達, 設庭鞫 【判府事李時秀, 右議政金觀柱, 判義禁趙鎭寬, 知義禁李集斗, 同義禁宋銓、申大羽。】 于內兵曹。 遞判義禁老病人, 以趙鎭寬代之。 訊罪人李性世、吳載榮, 又以囚供, 逮前承旨尹益烈覈之, 乃誣也, 旣放, 特授諫長, 使之參鞫。 自庭鞫, 移推鞫, 載榮以大逆不道正法, 至九月撤鞫。 性世, 令軍門梟首, 【罪人結案, 竝見下。】 禁軍番將李秀林, 刑訊後減死島配。 蓋載榮, 則以內三廳書員, 密誘性世, 僞造角牌, 刻以關西妖言之李唐揆姓名, 變服潛伏於深嚴之地。 又粧出挾劍踰墻之說, 而纏帒中有列錄者, 皆構誣搢紳, 以爲網打計也。 性世, 則締結載榮, 以關西秘記, 揭榜四門事, 爛漫謀議, 而變服闖入, 自刺其頸, 巧作疑眩之跡也。 秀林, 則以番將, 不能捉潛伏之賊, 又以謊說, 驚動天聽, 而逮捕之後, 忽作狂譫, 爲疑案也。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78면
- 【분류】왕실(王室) / 사법-치안(治安)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