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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6권, 순조 4년 2월 28일 무자 3번째기사 1804년 청 가경(嘉慶) 9년

존호를 올리는 경사를 맞아 사죄 이하는 용서하는 반교문

반교문(頒敎文)에 이르기를,

"아름다운 이름을 드날리고 아름다운 업적을 천명함은 제왕(帝王)의 달효(達孝)이고, 덕을 펴고 경사를 넓힘은 방가(邦家)의 이장(彛章)이다. 10행(十行)의 사륜(絲綸)을 반포함은 천 년 동안 없었던 예이로다. 대저 상덕(象德)의 뜻을 캐보면 그 홍호(鴻號)의 높임이 있어야 하니 옥검(玉檢)063) ·금니(金泥)의 글은 대개 태산(泰山)에 봉제(封祭)지내고 양보(梁父)에서 선제(禪祭)지낸 것을 모방한 것이로다. 용기(龍紀)064) ·봉력(鳳曆)065) 의 시대에도 또한 요(堯)임금을 ‘방훈(放勛)’이라 순(舜)임금을 ‘중화(重華)’라 하였으니, 비록 천지의 모습과 일월의 빛으로도 그려낼 수 없었지만, 《시경》·《서경》에서 일컬은 바요, 죽백(竹帛)에 실린 바임을 이에 상고해 낼 수 있도다. 가만히 살펴보건대, 옛 후비(后妃)의 거룩한 때도 우리 자성(慈聖)의 휘열(徽烈)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성조(聖祖)를 도우시어 5기(紀) 동안 교화를 펴시매 건순(健順)은 건곤(乾坤)과 합(合)하였고, 황고(皇考)를 보익(保翊)하시어 만년의 기틀을 안정시키시매 문무(文武)는 임사(任姒)에 근본한 것이로다. 나 한 사람이 즉위하매 4년 동안 자성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으니, 위태롭고 소란한 데에서 과궁(寡躬)을 보호하시던 처음에 음성과 안색에 크게 나타내지 않으셨고, 염유(簾帷)·하전(厦氈)에서 지치(至治)를 펴시던 즈음에는 경권(經權)이 중도를 얻으셨다. 종묘·사직이 이에 의지하여 편안하니 세 성모(聖母)의 고사에 빛남이 있으며, 서질(敍秩)과 명토(命討)가 다 거행되었으니 우리 1만 자손에게 굉대(宏大)한 계획을 물려주셨도다. 어두운 거리에 이륜(彛倫)을 내걸자 《춘추(春秋)》의 수십 가지 의리가 밝아졌고, 수역(壽域)에 대유(大猷)를 올리자 해옥(海屋)에 3천의 주책(籌策)이 불어났도다. 아름답도다! 이제 만기(萬機)를 벗으심이여. 이에 선갑 삼일(先甲三日)066) 에 있었도다. 처음에 왜황(媧皇)067) 이 오색(五色)의 돌을 불려서 하늘을 보완했던 것처럼 잠시 구면(裘冕)의 수고를 하셨으나 이제 명덕 황후(明德皇后)함이(含飴)068) 했던 것처럼 영원히 궁위(宮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도다. 사지(辭旨)가 정녕·측달(惻怛)하니 어찌 한충헌(韓忠獻)069) 이 건의하기를 기다릴 것이며, 거조가 탁월·광명(光明)하니 실로 송나라의 선인 황후(宣仁皇后)070) 에 견주어 의논할 바 아니로다. 비유컨대, 의기(欹器)가 이미 바루어졌는데도 성공을 차지하지 아니하시니, 상서로운 햇빛이 더욱 장원함을 바라보매 무엇으로 그 덕에 보답할 것인가? 이에 모두가 다 함께 원하는 바를 따라 반드시 얻어야만 할 현명(顯名)을 널리 드날리는 것이다. 세 번 사양하시던 연충(淵衷)을 돌이키시어 밝으신 명을 환발(渙發)하고 일곱 번 올린 보책(寶冊)에 더하여 특별히 크게 쓴 것을 내건다. 한없이 오직 걱정한 데에서 또한 한없이 오직 아름다워지니 이것이 누가 준 것이며, 비상한 업적에는 비상한 명호(名號)가 있는 것은 이 때문에 마땅하도다. 이에 이달 28일에 대왕 대비 전하께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하여 ‘광헌(光獻)’이라 하고, 전(箋)과 치사(致詞)를 올리니, 명정전(明政殿)에서 백관(百官)의 하례(賀禮)를 받으셨다. 때는 중춘(仲春)의 화창한 봄날이라 육순(六旬)의 강녕(康寧)한 복에 진실로 꼭 맞도다. 천승(千乘)에 융성한 봉양을 꾸미니 공덕은 더욱 높아지고, 육궁(六宮)에 아름다운 찬송이 조화가 되니 길한 경사가 불어나 이르도다. 영왕(寧王)의 유지(遺志)를 추술(追述)하매 어린 나의 사모함이 더욱 새롭고, 경실(京室)071) 의 성대한 의식이 나란히 이루어지니 자성의 얼굴에 기쁨이 어리도다. 이달 28일 매상(昧爽) 이전의 잡범(雜犯)인 사죄(死罪) 이하는 모두 용서하노라. 1년에 두 차례의 사면(赦免)은 드물게 있는 경사스런 때를 미루어 한 것이니, 만물은 모두 되살아나 흘러넘치는 크나큰 은덕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아! 한(漢)나라 때는 관대한 조서(詔書)를 내렸고, 주(周)나라 때는 사제(思齊)의 시(詩)를 올렸다. 삼조(三朝)에 아름다운 가르침을 받들었으니 지금이 초복(初服)인 줄을 알 것이며, 팔역(八域)에 크나큰 은혜를 널리 전파하노니 나와 함께 태평을 누릴지어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敎示)하노니, 마땅히 모두 알리라 생각한다."

하였다. 【대제학 이만수(李晩秀)가 지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7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법(司法) / 어문학(語文學)

  • [註 063]
    옥검(玉檢) : 옥으로 만든 서함(書函)의 뚜껑.
  • [註 064]
    용기(龍紀) : 태호 복희씨(太昊伏羲氏) 때엔 용자(龍字)를 두어 관직을 기록함.
  • [註 065]
    봉력(鳳曆) : 소호 금천씨(小昊金天氏) 때엔 조자(鳥字)를 넣어 관직을 기록함.
  • [註 066]
    선갑 삼일(先甲三日) : 갑(甲)은 법령(法令)을 새로 만드는 것. 법령을 처음 제정(制定)·발포(發布)함에 있어서 백성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을 선포하기 앞서 3일 동안 은근하게 말한다는 뜻임. 즉 주의 깊게 신중히 대처한다는 것임.
  • [註 067]
    왜황(媧皇) : 삼황(三皇) 때 여왜씨(女媧氏).
  • [註 068]
    함이(含飴) : 엿을 먹고 손자를 회롱하며 정사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것. 후한(後漢)의 마황후(馬皇后)가 "나는 단지 엿을 머금고 손자나 희롱하며, 다시 정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겠다." 한 데서 나온 말.
  • [註 069]
    한충헌(韓忠獻) : 충헌은 송(宋)나라 때 한기(韓琦)의 시호.
  • [註 070]
    선인 황후(宣仁皇后) : 영종 황제(英宗皇帝)의 비(妃).
  • [註 071]
    경실(京室) : 왕실.

○頒敎文:

若曰。 揚美闡徽, 帝王之達孝, 布德廣慶, 邦家之彝章。 綸頒十行, 禮曠千載。 原夫象德之義, 厥有鴻號之尊, 玉檢、金泥之文, 蓋倣封泰山、禪梁父。 龍紀、鳳曆之世, 亦稱 放勛舜 重華, 雖天地之容日月之光, 不可繪畫, 而《詩》《書》所稱, 竹帛所載, 於斯考徵。 竊稽古后妃盛時, 莫如我慈聖徽烈, 贊聖祖而宣五紀之化, 健順合乎乾坤, 翊皇考而奠萬年之基, 本之。 予一人作其卽位, 越四載罔非慈恩, 保寡躬於綴旒, 波盪之初聲色不大, 敷至治於簾帷、廈氈之際, 經權得中。 宗廟、社稷之賴安, 有光三聖母故事, 敍秩命討之畢擧, 貽我萬子孫宏謨。 揭彝倫於昏衢, 《春秋》炳數十之義, 躋大猷於壽域, 海屋衍三千之籌。 猗歟! 釋玆萬幾, 廼在先甲三日。 始媧皇之補石, 暫御裘冕之勞, 今明德之含飴, 永享宮闈之樂。 辭旨則丁寧惻怛, 何待韓忠獻建言, 擧措則卓越光明, 實非 宣仁擬議。 譬欹器之旣正, 不居成功, 瞻瑞暉之彌長, 曷以報德? 爰循大同之輿願, 誕揚必得之顯名。 回三讓之淵衷, 渙發明命, 增七上之寶冊, 特揭大書。 無疆惟恤, 亦無疆惟休, 繄誰賜也, 非常之業, 有非常之號, 是以宜之。 玆於本月二十八日, 加上尊號于大王大妃殿下曰: "光獻," 進箋致詞, 受百官賀于明政殿。 時則仲春陽和之辰, 允矣六旬康寧之福。 賁隆養於千乘, 功德增高, 叶嘉頌於六宮, 吉慶滋至。 寧王之遺志追述, 孺慕彌新, 京室之盛儀齊成, 慈顔有喜。 自本月二十八日昧爽以前, 雜犯死罪以下, 咸宥除之。 一年再赦, 推稀有之慶辰, 萬品咸蘇, 囿旁流之霈澤。 於戲! 降寬大之詔, 登思齊之詩。 奉懿訓於三朝, 知今初服, 播洪恩於八域, 同我太平。 故玆敎示, 相宜知悉。 【大提學李晩秀製。】


  • 【태백산사고본】 6책 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7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사법(司法) / 어문학(語文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