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5권, 순조 3년 12월 8일 기사 1번째기사
1803년 청 가경(嘉慶) 8년
숙선 옹주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하여 동몽들의 혼인을 금하고 단자를 받아들이도록 하다
차대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숙선 옹주(淑善翁主)는 지금 이미 11세가 되었으니, 내년에는 장차 길례(吉禮)를 행해야겠다."
하고, 이어서 하교하기를,
"숙선 옹주의 부마(駙馬)는 마땅히 내년에 간택(揀擇)할 것이니, 13세부터 9세까지의 동몽(童蒙)은 금혼(禁婚)하고, 단자(單子)를 받아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68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