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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5권, 순조 3년 9월 2일 갑오 1번째기사 1803년 청 가경(嘉慶) 8년

의주 부윤 서유구가 공부 시랑이 장자도로 달아난 간민의 압송을 요구한다고 보고하다

의주 부윤 서유구(徐有榘)가 치계(馳啓)하기를,

"흠차(欽差) 부도통(副都統) 성경 공부 시랑(盛京工部侍郞)의 찰문(札文) 1도(度)를 봉성(鳳城)의 우정청(郵政廳)으로부터 보내 왔는데 이르기를, ‘고려구(高麗溝) 지방(地方)에 간민(奸民) 유문희(劉文喜)·진사뢰(秦士雷)·포유상(鮑有祥)·장구(張九)·손유교(孫有交)·고학언(顧學彦) 등 6인이 우두머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모은 다음 몰래 나무를 베었으므로 본 부도통 등이 명을 받들어 먼저 나와서 조사하자, 해당 간민들이 많은 당류를 거느리고 죄를 두려워하여 도망해서 달아나 해국(該國)의 장자도(獐子島)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해국의 신하는 천조(天朝)를 받들어 이제까지 지극히 공순(恭順)했었으니, 이를 듣고 부근 해구(海口)에서 매우 엄중하게 사찰(査察)한다면, 간민들이 따라서 감히 가볍게 숨어서 범월(犯越)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장자도(獐子島) 일대에 거주하는 해국의 사람들이 없음으로 인해 유문희 등이 긴급히 나포(拿捕)한다는 말을 듣고 시기를 틈타 몰래 바다를 건너서 법망(法網)을 피해 달아나려고 꾀하므로, 본 부도통 등은 일면(一面)에 나누어 명을 내려 군사를 먼저 보내어 체포하게 하였다. 이밖에 해국의 그 땅을 지키는 관리들은 서찰(書札)의 유시(諭示)가 도착하거든 또한 협조하여 체포하되 오직 우두머리가 된 유문희 등 6인을 나포(拿捕)하여 해송(解送)하도록 조처할 것이며, 임의로 자취를 숨기거나 멀리 도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일을 소홀히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장자도는 곧 용천부(龍川府)신도(薪島)입니다. 체포하는 한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신의 부(府)에서 제멋대로 할 수가 없으므로, 한편으로는 이 뜻을 순영(巡營)과 병영(兵營)에 논보(論報)하고, 한편으로는 해부(該府)에 이문(移文)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상과 우상을 소견하고 피인(彼人)이 범월한 것에 대해 무엇 때문에 쫓아 보내지 않고 이러한 말썽을 빚게 되었는지에 대해 물으니, 좌의정 서용보(徐龍輔)가 말하기를,

"신도(薪島)는 본래 방수(防守)가 없었으나, 어채(漁採)의 이로움이 여러 도(道) 가운데 으뜸이므로, 전부터 피인들이 범월의 금법(禁法)을 무릅쓰고 왔었습니다. 전에 이윤빈(李潤彬)이 용천 부사로 있었을 때 신도에 범월한 호인(胡人)이 있었는데, 설치한 장막(帳幕)이 매우 많으므로 이윤빈이 그 장막들을 훼철(毁撤)하고 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후 수년 동안 범월에 대한 근심이 없었는데, 근년 이래로 변금(邊禁)이 조금 해이해지자, 이번의 일이 있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크게 변통을 더한다면, 훗날의 근심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6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 / 사법(司法)

    ○甲午/義州府尹徐有榘, 馳啓言:

    欽差副都統盛京工部侍郞札文一度, 自鳳城郵政廳出來, ‘高麗溝地方有奸民劉文喜秦士雷鮑有祥張九孫有交顧學彦六人爲首, 聚集多人, 偸斫木植。’ 本副都統等, 奉命前來査辦, 該奸民等, 率領夥黨, 畏罪逃逸, 竄至該國獐子島地界。 該國臣事天朝, 向來極爲恭順, 聞附近海口, 査察綦嚴, 奸民等從不敢輕於竄越。 玆因獐子島一帶, 該國無人居住, 劉文喜等聞拿緊急, 乘間偸渡, 冀圖漏網, 本副都統等, 除一面派令兵役前赴緝拿外, 該國守土官吏, 接到札諭, 亦卽幇同緝捕, 惟將爲首之劉文喜等六人, 拿獲解送究辦, 毋任匿跡遠颺, 澟遵母忽事也。’ 獐子島, 卽龍川府 薪島。 緝捕一款, 非臣府所可擅便, 故一邊以此意論報巡兵營, 一邊文移該府。

    上召見左、右相, 詢彼人犯越, 何不逐送, 致此生梗。’ 左議政徐龍輔曰: "薪島本無防守, 而漁採之利, 甲於諸道, 故自前彼人, 冒禁越來。 在前李潤彬之爲龍川府使時, 有薪島犯越之人, 設幕甚多, 潤彬毁撤其幕而逐之。 伊後數年, 更無犯越之患, 挽近邊禁稍弛, 致有今番之事。 若因此大加變通, 則可以永除後患矣。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34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6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외교(外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