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5권, 순조 3년 4월 9일 계유 2번째기사
1803년 청 가경(嘉慶) 8년
영화당에서 재숙(齋宿)하였는데 문묘의 작헌례 때문이다
영화당(映花堂)에서 재숙(齋宿)하였는데, 문묘(文廟)의 작헌례(酌獻禮)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齋宿于暎花堂, 以文廟酌獻禮也。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5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