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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5권, 순조 3년 1월 11일 정축 2번째기사 1803년 청 가경(嘉慶) 8년

성균관에서 말을 빼앗아 자수(紫袖)를 싣고 가버린 궁노를 처벌하라고 청하다

성균관에서 아뢰기를,

"지난해 12월에 태학(太學)에서 역적 조덕린(趙德隣)을 징토(懲討)하는 일로써 장차 소장(疏章)을 올리려 하였는데, 마침 장의(掌議)가 외방(外方)에 있었으므로, 그를 맞이해 오기 위해 노복과 말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문(通化門) 밖에 이르렀을 때 한 궁노(宮奴)가 길을 가로질러 와서 말을 빼앗은 다음 한 자수(紫袖)003) 를 태워 가버렸으니, 도로에서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기강이 있는 바에 지난 일이라 하여 버려둘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실상을 조사해 내어 엄중히 처분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추조(秋曹)로 하여금 용동궁(龍洞宮)의 궁노를 조사해 알아내어, 찬배(竄配)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46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

○成均館啓言: "去年十二月, 太學以逆懲討事, 將治疏, 而掌議適在外, 故爲其邀來, 治送僕馬矣。 到通化門外, 有一宮奴, 橫來奪馬, 騎一紫袖而去, 道路觀者, 莫不驚駭。 紀綱所在, 不可以其事過而置之。 請令有司, 査實嚴處。" 命秋曹, 査得龍洞宮奴, 配之。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46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