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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5권, 순조 3년 1월 10일 병자 1번째기사 1803년 청 가경(嘉慶) 8년

승지 홍희운이 제용감 부봉사 신혜연이 역적 신여권의 친숙부임을 상소하다

승지 홍희운(洪羲運)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제용감 부봉사(濟用監副奉事) 신혜연(申惠淵)은 곧 재작년 국청(鞫廳)에서 참작하여 처리했던 죄인 신여권(申與權)의 친숙부입니다. 재작년 봄 사옥(邪獄)이 처음 일어났을 때 신여권이 제일 먼저 붙잡혀 추조(秋曹)002) 에서 정배(定配)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가을에 역적 조사기(趙嗣基)가 체포되기에 이르러서는 신여권의 흉장(凶贓)·사호(邪號)가 문서(文書)에 난만하게 드러났고, 맥락(脈絡)과 혜경(蹊逕)이 역적의 초사(招辭)에서 긴요하게 나왔는데, 어찌 이 역적의 친숙부로 하여금 양양하게 의관(衣冠)의 반열에 거듭 끼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신혜연을 군함(軍銜)에 붙이고 미처 구처(區處)하지 않은 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몇 번의 대정(大政)을 거치면서도 거론하지 않은 것이 어찌 이전의 정관(政官)들이 대부분 잊어버리고 버려 둔 것이겠습니까? 진실로 공의(公議)를 두려워할 만하나 철안(鐵案)이 그에게 달려 있으므로, 일찍이 그사이에 재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전신(銓臣)이 갑자기 제출하여 마치 엄체된 것을 떨쳐 일으키듯이 하고 있는데, 어찌 혹시라도 본일에 대해 전혀 몰라서 이러한 차오(差誤)가 있었겠습니까? 진실로 그 연유를 알 수 없는 바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신혜연의 일은 전관이 어찌 혹시라도 사옥(邪獄)에 대해 엄중하지 않아서 그러하였겠는가? 그대의 직위에 벗어난 말이 또한 지나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46면
  • 【분류】
    정론(政論) / 가족-친족(親族)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丙子/承旨洪羲運疏, 略曰:

濟用副奉事申惠淵, 卽再昨年自鞫廳酌處罪人與權之親叔也。 再昨春邪獄之始發也, 與權首被捕捉, 爲秋曹之定配。 至於再昨秋, 賊之就捕也, 與權之凶贓邪號, 爛漫於文書, 脈絡蹊逕, 緊出於賊招, 豈可使此賊之親叔, 揚揚復廁於衣冠之列乎? 惠淵之付軍銜而未區處者, 于今三年矣, 經得幾番大政, 而不得擧論者, 豈前之政官, 擧皆忘置耶? 誠以公議可畏, 鐵案在彼, 故未嘗擬議於其間矣。 此銓臣之忽地提出, 有若振淹者, 豈或全昧本事, 有此差誤耶? 誠莫曉所以也。

批曰: "申惠淵事, 銓官豈或不嚴於邪獄而然也。 爾之出位之言, 亦過矣。"


  • 【태백산사고본】 5책 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46면
  • 【분류】
    정론(政論) / 가족-친족(親族)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