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국에서 장용영의 철파·호조 등의 노비공 급대에 관해 아뢰다
비국에서 말하기를,
"장용영(壯勇營)을 철파한 뒤에 돈·곡식·무명·베, 둔토(屯土)·군기(軍器)·공해(公廨)를 구처하여 이속(移屬)하고 군병(軍兵)을 접제(接濟)하는 것과 호조·내수사 각 아문(衙門)의 노비공(奴婢貢) 급대(給代)를 조처하는 방도를 각각 별단(別單)을 갖추어서 올립니다."
하였다. 【돈·곡식·무명·베의 구처 별단 각항 쌀의 합계 2만 3백 62석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쌀의 합계 6천 8백 23석은 호조에 소속시킨다. ○각항 콩의 합계 2천 1백 66석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콩의 합계 2천 6백 92석은 호조에 소속시킨다. ○각항 무명의 합계 2백 15동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무명의 합계 2백 40동은 호조에 소속시키며, 각항 무명의 합계 4동은 병조에 소속시키고, 각항 목 합계 24동은 훈국(訓局)에 소속시키며, 각항 무명의 합계 22동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무명 8동은 어영청에 소속키시며, 무명 20동은 영남에 소속시킨다. ○각항 베의 합계 24동은 호조에 소속시키고, 각항 베의 합계 15동은 병조에 소속시키다. ○각항 돈의 합계 4천 6백 냥은 선혜청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 합계 2천 1백 55냥은 호조에 소속시키며, 각항 돈의 합계 4백 53냥은 금위영에 소속시키고, 각항 전 합계 3백 13냥은 어영청에 소속시킨다. 돈 44냥은 군기시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2천 8백 88냥은 병조에 소속시킨다. 각항 돈의 합계 1천 8백냥은 경기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1만 4천 6백 7냥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6만 5천 9백 38냥은 관서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1만 6천 2백 13냥은 호남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의 합계 7천 6백 70냥은 영남에 소속시키고, 각항 돈 합계 9천 6백 79냥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돈 3천 냥은 관동에 소속시키고, 돈 1천 냥은 관북에 소속시키고, 돈 9천 냥은 광주(廣州)에 소속시킨다. ○별고에서 관할하는 것 및 향색(餉色) 환곡(還穀)의 그대로 나누어 주었다가 모곡(耗轂)을 취하는 질(秩). 각항 벼의 합계 6만 3천 6백 75석, 좁쌀 1백 11석은 경기에 소속시킨다. ○각항 좁쌀의 합계 1만 4천 석은 관서에 소속시키고, 좁쌀 9백 석은 해서에 소속시키고, 쌀과 좁쌀 합계 1천 1백 94석은 호서에 소속시키고, 각항 쌀의 합계 2백 86석은 호남에 소속시키고, 쌀 4천 석은 영남에 소속시키고, 각항 쌀의 합계 3천 5백 석은 관동에 소속시킨다. ○배봉(拜峯)의 쌀 2천 7백 석, 벼 7천 석, 노량(鷺梁) 환곡미 1천 20석, 고성(古城)의 환곡미 1천 석, 벼 3천 2백 28석은 각각 해당 진(鎭)에 소속시킨다. ○둔토(屯土)를 구처하는 질(秩), 부안·고부·고성·김해·창원·횡성·홍주(洪州)의 둔토는 광주(廣州)에 소속키시고, 어지(於支)의 둔토는 어영청에 소속시키고, 진위·음죽·연천·시흥의 둔토는 균역청에 소속시키고, 봉산·황주·옹진·안주·박천·장흥·정주(定州)·진위(振威)·고양·김포·지평(砥平)·양근(陽根)·가평의 둔토와 전곶(箭串)의 내전세(萊田稅), 흥덕동(興德洞)의 포전세(圃田稅), 도저동(桃渚洞)의 포전세, 연곡사(鷰谷寺) 백지(白紙)는 내수사에 소속시키고, 수원·안산·시흥·용인의 둔토는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장연(長淵)·광주(廣州)·가산(嘉山)·고성·영유(永柔)·공주·이천(伊川)·용강(龍岡)·음죽·파주의 둔토는 군역청에 소속시키고, 과천의 둔토는 노량진(鷺梁鎭)에 소속시키고, 배봉의 둔토는 해당 목관(牧官)에 소속시킨다. ○외별고(外別庫)에서 관할하는 유천(柳川)·평산(平山)·신천(信川)의 둔세(屯稅), 장수사(長水寺) 세와 수성고(修城庫)에서 관할하는 대유(大有)의 둔토, 도지(賭地)의 조(租)와 울천고(蔚千庫)에서 관할하는 화소 내세(火巢內稅)·연산 둔세(連山屯稅)·평신 둔세곡(平薪屯稅穀)과 아병(牙兵)의 수포(收布) 7백 동 이상은 본래 오영(五營)에서 관할하던 것이나 그대로 수원부에 소속시킨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재정(財政)
○備局言: "壯勇營撤罷後, 錢、穀、木、布、屯土、軍器、公廨, 區處移屬, 軍兵接濟、戶曹ㆍ內司各衙門奴貢給代措處之方, 各具別單以入。" 【錢、穀、木、布區處別單, 各項米合二萬三百六十三石, 屬之惠廳, 各項米合六千八百二十三石, 屬之戶曹。 各項太合二千一百六十六石, 屬之惠廳, 各項太合二千六百九十二石, 屬之戶曹。 各項木合二百十五同, 屬之惠廳, 各項木合二百四十同, 屬之戶曹, 各項木合四同, 屬之兵曹, 各項木合二十四同, 屬之訓局。 各項木合二十二同, 屬之禁營, 木八同, 屬之御營, 木二十同, 屬之嶺南。 各項布合二十四同, 屬之戶曹, 各項布合十五同, 屬之兵曹。 各項錢合四千六百兩, 屬之惠廳, 各項錢合二千一百五十五兩, 屬之戶曹, 各項錢合四百五十三兩, 屬之禁營, 各項錢合三百十三兩, 屬之御營, 錢四十四兩, 屬之軍器寺, 各項錢合二千八百八十八兩, 屬之兵曹, 各項錢合一千八百兩, 屬之京畿, 各項錢合一萬四千六百七兩, 屬之海西, 各項錢合六萬五千九百三十八兩, 屬之關西, 各項錢合一萬六千二百十三兩, 屬之湖南, 各項錢合七千六百七十兩, 屬之嶺南, 各項錢合九千六百七十九兩, 屬之湖西, 錢三千兩, 屬之關東, 錢一千兩, 屬之關北, 錢九千兩, 屬之廣州。 別庫所管及餉色還穀仍分, 取耗秩, 各項租合六萬三千六百十五石, 小米一百十一石, 屬之京畿。 各項小米合一萬四千石, 屬之關西, 小米九百石, 屬之海西, 大、小米合一千一百九十四石, 屬之湖西, 各項米合二百八十六石, 屬之湖南, 米四千石, 屬之嶺南, 各項米合三千五百石, 屬之關東。 拜峯米二千七百石、租二千石, 鷺梁還米一千二十石, 古城還米一千石、租三千二百二十八石, 屬之各該鎭。 屯土區處秩, 扶安屯、古阜屯、固城屯、金海屯、昌原屯、橫城屯、洪州屯屬之廣州, 於支屯屬之御營, 振威屯、陰竹屯、漣川屯、始興屯屬之均廳。 鳳山屯、黃州屯、甕津屯、安州屯、傳川屯、長興屯、定州屯、振威屯、高陽屯、金浦屯、砥平屯、楊根屯、加平屯、箭串菜田稅、興德洞圃田稅、桃渚洞圃田稅、鷰谷寺白紙, 屬之內司。 水原屯、安山屯、始興屯、龍仁屯, 屬之水原府。 長淵屯、廣州屯、嘉山屯、古城屯、永柔屯、公州屯、伊川屯、龍岡屯、陰竹屯、坡州屯屬之均廳。 果川屯屬之鷺梁鎭, 拜峯屯屬之該牧官。 外別庫所管柳川、平山、信川屯稅, 長水寺稅修城庫所管大有屯, 賭地租, 莞千庫所管火巢內稅, 連山屯稅, 平薪屯稅穀, 牙兵收布七百同, 以上本是五營所管, 仍屬之水原府。】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