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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4권, 순조 2년 9월 6일 갑술 1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삼간택을 행하다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였다. 대왕 대비가 승전색(承傳色)을 시켜 빈청(賓廳)에 전달하기를,

"대혼(大婚)을 상호군(上護軍) 김조순(金祖淳)의 집으로 결정하려 하는데 경 등의 여러 의논은 어떠한가?"

하니, 영부사 이병모(李秉模), 영의정 심환지(沈煥之), 좌의정 이시수(李時秀), 우의정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삼가 자교(慈敎)를 받으니 진실로 신인(神人)의 희망에 부합됩니다. 이는 바로 종사(宗社)와 신민(臣民)의 무강한 복이니 신 등은 진심으로 경하(慶賀)해 마지 않는 바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8면
  • 【분류】
    왕실(王室)

    ○甲戌/行三揀擇。 大王大妃以承傳色, 傳于賓廳曰: "大婚欲定於上護軍金祖淳家, 卿等之諸議, 如何?" 領府事李秉模、領議政沈煥之、左議政李時秀、右議政徐龍輔啓言: "伏承慈敎, 允協神人之望。 斯乃宗社臣民無疆之福, 臣等不勝忭賀之至。"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8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