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8월 10일 무신 1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이만수 등이 삼간택의 택일과 친영의 택일을 아뢰다

대신과 예조 당상을 소견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오늘 입시한 것은 바로 초4일에 대신이 예조 당상을 이끌고 청대한 것 때문이다. 이것은 만복의 근원이 된다. 오늘 비로소 택일을 하고자 하니 예조 당상은 마땅히 거행해야 할 것이다."

하니, 예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말하기를,

"삼간택(三揀擇)의 택일과 친영(親迎)의 택일은 마땅히 일관(日官)으로 하여금 좋은 날을 택하도록 해야 할 터인데 어느 달 어느 때로 날짜를 잡아서 올리라는 하교가 있은 연후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법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하루가 매우 급하다. 3월과 9월은 옛적에는 간혹 혼인이 많기도 하였지만 지금 시기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여염(閭閻) 사이에는 과연 금하는 일이 없는가?"

하고, 또 하교하기를,

"삼간택이 있은 뒤에는 으레 별궁(別宮)에서 삼 개월을 머물러 있었는데 어찌 삼 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 주상의 곤위(壼位)가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 친영(親迎)하는 예는 9월로 정하고 육례(六禮)를 거행하는 것은 그 사이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겠는가?"

하니, 이만수가 말하기를,

"신 등이 일관에게 상세히 문의한 뒤에 우러러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이만수 등이 돌아와 아뢰기를,

"신 등이 일관에게 문의하였더니 3월과 9월은 굳이 금기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9월은 본래 길한 달이 아니고 10월은 매우 길한 달로서 날짜를 사사로이 스스로 분배하여 가려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바야흐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가례(嘉禮)는 육례(六禮)의 절차가 있으니, 납채(納采)·납징(納徵)·고기(告期)·책비(冊妃)·친영(親迎)·동뢰(同牢)가 이것입니다. 친영과 동뢰는 같은 날에 거행하되 10월 16일이 길하고, 삼간택은 9월 초6일이 길하며, 납채 이하의 길일은 삼간택 이후 친영 이전으로써 나누어 배치하여 가려 뽑으면 납채는 9월 18일, 납징은 같은 달 20일, 고기는 10월 초3일, 책비는 같은 달 13일이 길한데 습의(習儀) 등의 절차는 또한 마땅히 그 사이에 적당히 재량해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택일한 날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대조전(大造殿)은 바로 대전(大殿)의 침전(寢殿)이니 삼간택 이전에 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이는 호조 판서가 거행할 일인데 호조 판서가 등연(登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승지가 호조 판서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하교하기를,

"도감(都監)에서 거행하는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 이외에는 힘써 폐단을 제거하는 방향을 따라하여 옛날의 성스러운 뜻을 본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이만수가 말하기를,

"가례시(嘉禮時)의 의절(儀節)은 선조(先朝) 때 한결같이 현묘조(顯廟朝) 신묘년097) 가례의 전례를 따를 것으로써 이미 성명(成命)이 있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체(事體)가 그때와는 다름이 있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숙종조(肅宗朝)의 신해년098) 가례 때 두 분 동조(東朝)께서 임어(臨御)하시어 일이 서로 부합됨이 있는 것 같으니 그 당시의 의궤(儀軌)로써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또한 하교가 있은 연후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조(本曹)와 춘추관(春秋館)에는 그 당시 의궤의 현재 보존된 것이 없고 유독 강화(江華)정족 산성(鼎足山城)에만 있으니 사관(史官)을 보내 가져와 고증의 자료로 삼는 것이 아마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경의 말이 매우 좋으니 이것에 따라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戊申/召見大臣禮堂。 大王大妃敎曰: "今日入侍, 卽初四日大臣率禮堂請對之意也。 此爲百福之源。 今日始欲擇日, 禮堂當擧行矣。" 禮曹判書李晩秀曰: "三揀擇日及親迎擇日, 當令日官涓吉, 而有何月何時擇入之敎, 然後可以擧行。 法意若此矣。" 大王大妃敎曰: "一日甚急矣。 三、九月, 古或不爲婚娶, 而今時則未必然矣。 閭閻間, 果無拘忌之事乎?" 又敎曰: "三揀後, 例於別宮留在三朔, 而何待三朔? 主上壼位久虛, 親迎之禮, 定於九月, 六禮擧行, 其間擇日, 果何如乎?" 晩秀曰: "臣等詳問日官後仰奏矣。" 晩秀等回奏曰: "臣等問于日官, 則三、九月, 不必爲忌。 但九月本非吉月, 十月則甚吉, 日字私自分排推擇。 故臣方持入, 而嘉禮有六禮節次, 納采、納徵、告期、冊妃、親迎、同牢是也。 親迎、同牢, 行於同日, 而十月十六日爲吉, 三揀擇九月初六日爲吉矣, 納采以下吉日, 以三揀擇以後親迎以前, 分排推擇, 則納采九月十八日, 納徵同月二十日, 告期十月初三日, 冊妃同月十三日爲吉, 而習儀等節次, 亦於其間, 量宜爲之云矣。" 大王大妃敎曰: "依所擇日字, 爲之可也。" 大王大妃敎曰: "大造殿, 卽大殿寢殿, 三揀擇前, 不可不修葺矣。" 煥之曰: "戶判擧行之事, 而戶判不爲登筵矣。" 大王大妃敎曰: "承旨傳于戶判, 可也。" 又敎曰: "都監擧行, 不得不爲之事外, 務從除弊, 仰體昔日聖意, 可也。" 晩秀曰: "嘉禮時儀節, 先朝時, 以一依顯廟朝辛卯年嘉禮例, 已有成命, 而到今事體, 與其時有異。 第念肅廟朝辛亥年嘉禮時, 兩東朝臨御, 事若相符, 以其時儀軌用之似好, 而亦有下敎然後, 可以擧行。 且本曹與春秋館, 無其時儀軌之見存者, 獨江華 鼎足山城有之, 遣史官持來, 以爲憑考之地, 恐好矣。" 大王大妃敎曰: "卿言甚好, 依此爲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6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