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환지가 서유린의 물고 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아뢰다
영의정 심환지(沈煥之)가 아뢰기를,
"국옥 이외에 정배한 종친(宗親)이나 훈신(勳臣), 문관(文官)·음관(蔭官)·무관(武官)의 하대부(下大夫) 이상 및 일찍이 시종(侍從)을 역임한 신하는 비록 물고(物故)를 내었더라도 검험(檢驗)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경흥부(慶興府)의 천극 죄인(栫棘罪人) 서유린(徐有隣)이 물고하였을 적에 도신(道臣)이 법의 의미를 구명하지 않고 곧바로 검험을 시행하게 하였고, 다만 검험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개검(開檢)까지 하였으니 이는 모두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됩니다. 청컨대 해당 도신(道臣) 이의필(李義弼)을 종중 추고(從重推考)하고, 이 뒤로 법식을 거듭 밝혀서 혹시라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뜻을 해부(該府)에 분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시호를 의논하다가 물의(物議)가 있음으로 인하여 태상시(太常寺)에서 합좌(合坐)만 하고 거행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홍문관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훈련 대장 이한풍(李漢豐)이 선천(宣薦)에 대해 상소하여 논한 일로써 복계(覆啓)하기를,
"선천은 바로 무신(武臣)의 준선(峻選)입니다. 선조(先朝)에서 권점(圈點)의 권한을 전적으로 행수(行首)에게 위임하였던 것은 대개 일시적으로 잡음을 종식시키어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방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점하는 법을 다시 옛 규정을 따라 같이 의논하여 완천(完薦)하고 권점을 추가하지 말도록 하되 그 수효는 매양 한 번 천거할 때마다 출신(出身)은 10인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남행(南行)은 2인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길이 정식(定式)으로 삼아 간선(簡選)하는 방도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領議政沈煥之啓言: "鞫獄外定配宗、勳、文、蔭、武下大夫以上及曾經侍從臣, 雖物故, 勿爲檢驗, 載在《大典通編》矣。 向來慶興府荐棘罪人徐有隣之物故也, 道臣不究法意, 徑令行檢, 而非徒行檢, 又是開檢, 俱係法外。 請該道臣李義弼, 從重推考, 此後則申明法式, 無或違越之意, 分付該府。" 從之。 又啓言: "向來議諡, 因有物議, 太常合坐, 不爲擧行, 請令弘文館, 更爲議入。" 從之。 又以訓鍊大將李漢豐, 疏論宣薦事, 覆啓言: "宣薦, 卽武臣之峻選也。 先朝以圈點之權, 專畀行首者, 蓋出於一時息鬧矯弊之方。 圈點之法, 復循古規, 同議完薦, 毋得加點, 而其數則每一薦, 出身無過十人, 南行無過二人, 永爲定式, 以爲簡選之地, 似好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1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