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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5월 28일 정유 1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예조에서 상제 뒤의 연복에 대해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상제(祥祭)를 지낸 뒤 주상의 연거 복색(燕居服色)과 입자(笠子) 및 천담복(淺淡服)·화자(靴子)에 대해 시임·원임 대신과 밖에 있는 유신(儒臣)들에게 문의하였더니 영부사 이병모(李秉模)·영의정 심환지(沈煥之)·좌의정 이시수(李時秀)·우의정 서용보(徐龍輔)는 말하기를, ‘선조(先朝) 무술년054) 에 내리신 연교(筵敎)는 예의를 깊이 궁구하고 《상례보편(喪禮補編)》을 참작한 성의(聖意)를 우러러 알 수가 있으니 행행(幸行)이나 빈대(賓對)의 경우에 흑립(黑笠)을 쓰는 것과 연거(燕居)할 때의 백립(白笠)·포대(袍帶)를 착용하는 것은 실로 선조를 따르고 돈후함을 따르는 의리에 부합되고 계축년055) 에 받은 하교의 「흑화(黑靴)를 사용하라.」는 것에 있어서는 감히 상제 뒤의 복색을 아울러 가리켜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한결같이 《상례보편》에 기재한 바에 따라 백화(白靴)를 사용한다면 거의 예를 어기는 데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고, 우찬성 송환기(宋煥箕)·대사헌 이직보(李直輔)·부사과 송치규(宋穉圭)·장령 김일주(金日柱)는 말하기를, ‘신 등은 예학(禮學)에 본래 어두우니 지금 이 조가(朝家)의 막중한 의문(儀文)에 대해 어찌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조(國朝)의 선유(先儒)의 설에는 상고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통해속(通解續)》 상제(祥祭) 변복(變服)의 주(註)에 이르기를, 「상제에 조복(朝服)과 호관(鎬冠)을 착용하고 이미 상제를 지내고 나서는 소호(素鎬)와 마의(麻衣)를 착용한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 잡기(雜記)의 소(疏)에는 이르기를, 「상제를 지낼 때는 미길의 복을 착용하고 상제가 끝나고 나면 도로 미흉(微凶)의 복을 착용한다.」 하였으니, 대개 조복과 호관은 미길의 것이고 소호와 마의는 미흉의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우리 나라의 복제로써 기준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나라 풍속의 복색으로써 말한다면 상제에는 옥색(玉色)을 착용하고 상제를 지낸 뒤에는 백의(白衣)를 착용하니 아마 잡기의 미흉·미길의 설과 부합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상례보편》에 기재된 바 입(笠)은 흰 색을 착용한다는 조문은 바로 예의 본뜻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삼가 생각건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상기(喪期)를 상이 난 때로부터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 27개월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고(孤)·애(哀)의 칭호를 바꾸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 풍속에 담제 이전의 복색은 한결같이 모두 백색을 착용합니다. 이것은 비록 사인(士人)인 서인(庶人)의 집에서 행하는 예이기는 하지만 27개월로써 기준을 삼는 의리는 바로 예의 큰 경법(經法)입니다. 상하 귀천이 이동(異同)이 없을 것 같은데 더구나 연거(燕居)할 때는 사무를 볼 때와 다르니 입(笠)과 포(袍)와 대(帶)를 모두 백색을 착용하는 것이 돈후함을 따르는 의리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행행(幸行)이나 빈대(賓對)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스로 연거할 때와는 다름이 있으니 권도(權道)로 흑립(黑笠)을 착용하는 것이 아마도 의리에 해로움이 없을 것이고 천담(淺淡)은 이미 미길의 복색이니 화(靴)도 또한 흑색을 착용하는 것이 아마 예에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으니, 청컨대 성상께서 재량(裁量)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상제 뒤의 연복은 무술년의 연교에 따라 마련하고 천담복(淺淡服)과 화자(靴子)도 또한 계축년의 수교(受敎)에 따라 그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丁酉/禮曹啓言: "祥祭後, 自上燕居服色、笠子及淺淡服、靴子, 問議于時、原任大臣、在外儒臣, 則領府事李秉模、領議政沈煥之、左議政李時秀、右議政徐龍輔以爲, ‘先朝戊戌筵敎, 有以仰深究禮意, 斟酌《補編》之聖意, 幸行賓對之御黑笠、燕居時之御白笠袍帶, 實合從先從厚之義。 至若癸丑受敎之用黑靴, 未敢知幷指祥後服色而言, 則一依《補編》所載, 用白靴, 庶不至於違禮矣。’ 右贊成宋煥箕、大司憲李直輔、副司果宋穉圭、掌令金日柱以爲, ‘臣於禮學, 素所昧昧, 則今此朝家莫重儀文, 何敢臆對乎? 然國朝儒先之說, 則有可稽者。 《通解續》祥祭變服註云, 「祥祭服、朝服, 縞冠, 旣祭服素縞、麻衣。」 《雜記》疏曰, 「祥祭着微吉之服, 祭訖反微凶之服。」 蓋朝服、縞冠微吉, 而素縞、麻衣微凶也。 此誠難準以我國服制, 然以國俗服色言之, 則祥祭用玉色, 祥後用白衣, 恐合於《雜記》微凶、微吉之說云云。 然則《補編》所載笠, 用白之文, 正得禮意矣。 且伏念, 《朱子家禮》喪期, 以自喪至禫, 二十七月爲準, 故不改孤、哀之稱, 而國俗禫前服色, 一皆用白。 此雖士庶家所行之禮, 其以二十七月爲準之義, 則是禮之大經也。 上下貴賤, 似無異同, 而況燕居異於視事, 則笠袍帶之皆用白色, 何害於從厚之義乎? 至於幸行、賓對, 自與燕居有異, 則權用黑笠, 恐無害義, 淺淡旣是微吉之服, 則靴亦用黑, 亦恐於禮無妨’ 云矣。 請上裁。" 敎曰: "祥後燕服, 依戊戌筵敎磨鍊, 淺淡服靴子, 亦依癸丑受敎爲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30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