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4월 25일 을축 2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예조에서 효원전 대상에 신하들이 상복을 바꾸어 입는 일로 문의하다
예조에서 효원전(孝元殿) 대상(大祥)에 여러 신하들이 상복(喪服)을 바꾸어 입는 것으로써 시임·원임 대신에게 문의하니 대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깊이 물들인 회색이 어떠한 모양의 색품(色品)이 되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왕조(王朝)의 예는 대개 옛 법을 준수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깁니다. 병오년021) 과 무술년022) 의 절목(節目)에 이미 옥색(玉色) 및 천담복(淺淡服)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상께서 참포(黲袍)를 입으시니 바로 옅은 청색이므로 여러 신하들도 또한 마땅히 성상의 복색을 따라야 합니다. 선조(先祖) 때에 이미 행한 준례에 따라 천담복(淺淡服)으로써 마련하는 것이 아마도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의논한 대로 마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
○禮曹, 以孝元殿大祥, 諸臣易服, 問議于時、原任大臣, 大臣皆以爲: "深染灰色之爲何樣色品, 未有明據, 而王朝之禮, 蓋以遵舊章爲貴。 丙午、戊戌節目, 旣以玉色及淺淡服載錄, 則今不可異同。 且自上御黲袍, 卽淺靑色, 諸臣亦當從上服。 依先朝已行之例, 以淺淡服磨鍊, 恐爲合宜。" 敎曰: "依議磨鍊。"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7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