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2월 7일 무신 4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장용영 철파 별단과 외영의 군제 개정 별단

장용영 철파 별단

【관원질(官員秩). 도제조 1원(員), 제조 1원, 사(使) 1원을 줄이고, 종사관 1원을 줄여 이조로 하여금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게 하고, 별장 2원, 파총(把摠) 3원 선기장(善騎將) 2원은 줄이고, 초관(哨官) 14원은 이비(吏批)007) 병비(兵批)008) 로 하여 차례 차례 수용(收用)하게 하고, 액외(額外)의 장용위(壯勇衛) 22원은 모두 액외(額外)의 금군(禁軍) 별후사(別後司)에 소속시키고, 파충 1원, 배봉 별장(拜峯別將)은 겸하여 별장(別將)의 칭호까지 아울러 줄이고 별치 감목관(別置監牧官) 1원, 목장 범사 구검 거행 겸 파총(牧場凡事句檢擧行兼把摠) 1원, 박천 군수(博川郡守)는 겸하여 줄이고, 별아 병장(別牙兵將) 2원, 고성 첨사(固城僉使)·노량 별장(鷺梁別將)은 겸하여 줄인 뒤에 고성 첨사는 도로 병비(兵批)의 자리를 삼고 노량 별장을 도로 금위영(禁衛營)에 소속시키며, 자벽(自辟)009) 한 임진 별장(臨津別將)은 도로 총융청(摠戎廳)에 소속시키고, 한강 별장(漢江別將) 1원은 도로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소속시킨다. 장교질(將校秩). 감관(監官) 4원, 지곡관(知穀官) 11원 이상 지처(地處)가 있고 자력(資歷)이 있는 자는 수령(守令)으로 차송(差送)하며, 그 다음은 찰방(察訪)·감목관(監牧官), 그 다음은 변장(邊將), 혹은 각영(各營)의 교련관(敎鍊官)은 원하는데 따라 구처(區處)하되 교련관 가운데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앞서 벼슬한 것을 통계(統計)하여 차례차례 천전(遷轉)시키며, 별부료(別付料) 2원은 변장(邊將)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調用)하며, 교련관 16원, 제본 사패장(除本仕牌將) 8원(員) 이상은 모두 훈국(訓局)에 이속(移屬)시켜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은 앞서 벼슬한 것을 총계(總計)하며, 변장(邊將)이 천전(遷轉)하여 다른 영(營)에 소속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원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약방(藥房) 1원, 침의(鍼醫) 1원 이상은 삼영문(三營門)의 약방 중에서 희망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맡겼다가 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장용위(壯勇衛) 92인은 임시로 금려(禁旅)에 소속시켜 앞서 벼슬한 것을 통계하여 매번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세 사람씩 천전시키며, 별무사(別武士) 33인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각영(各營)의 별무사로 이차(移差)하였다가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훈국(訓局)에 13인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양영(兩營)에 각각 9인씩하며, 마의 구료 패장(馬醫救療牌將)은 그대로 훈국에 소속시켜 의패장(醫牌將)으로 삼고, 궁시인(弓矢人)은 원하는 바에 따라 내궁방(內弓房)에 이속(移屬)시키고, 부료 무사(付料武士) 16인은 모두 훈련 도감에 이속(移屬)시킨다. 군병질(軍兵秩). 선기대(善騎隊) 2초(哨)는 마병(馬兵)에 환속(還屬)시켰다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고 경군(京軍) 3초(哨)는 훈국에 이속(移屬)시켜 원군(原軍)이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차례차례 대신 메꾸어 서자적 패두(書字的牌頭)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되, 그중에 금위영의 아병(牙兵) 70명은 도로 해당 영(營)에 소속시키고 좌사(左司)의 향군(鄕軍) 5초(哨)는 도로 수원부(水原府)에 소속시키고 별좌사(別左司)의 향군 3초와 별우사(別右司)의 향군(鄕軍) 3초 이상 6초 중에 광주(廣州) 2초는 도로 수어영(守禦營)에 소속시키고, 용인(龍仁)·안산(安山)·시흥(始興)·과천(果川)에 있는 4초는 모두 마땅히 수어영에 도로 소속시켜야 하는데 지금은 네 고을의 군병들이 모두 수원(水原) 외영(外營)에 소속되어 있으니, 군제(軍制)를 개정할 동안만 임시로 수원부에 소속시키고, 우사(右司) 향군 5초와 지평(砥平)·양근(楊根)·파주(坡州)·가평(加平) 3초는 도로 수어영에 소속시키고, 양주(楊州)·고양(高陽) 2초는 도로 본읍(本邑)에 소속시키고, 뇌자(牢子) 1백 18명, 순령수(巡令手) 1백 15명, 대기수(大旗手) 64명, 이상은 모두 훈련 도감에 소속시켜 결원이 있기를 가다려 대신 메꾸고, 기예를 잘하고 병서에 능통한 자를 뽑아 골라 무예 별감(武藝別監)의 장교(將校)의 승차(陞差)의 터전으로 삼아 서패(書牌)가 결원이 생기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복마군(卜馬軍)은 그 명색에 따라 그대로 이속시키며 유뢰(溜牢) 중에 호위청(扈衛廳)의 군은 도로 본청(本廳)에 소속시키고, 취고수(吹鼓手) 85명은 도로 삼영(三營)에 도로 소속시키고, 겸하여 내취 당보수(內吹塘報手) 61명, 등롱군(燈籠軍) 59명, 장막군(帳幕軍) 52명, 이상은 훈련 도감에 이속시켜 서자적 패두가 결원이 생기기를 기다려 승진시켜 채우며, 그중에 호위청의 군은 도로 본청에 소속시키고, 아병(牙兵) 57명은 도로 훈련 도감에 소속시키고, 원액(原額) 40명 이외에는 차례차례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말고, 별장 취수(別將吹手) 40명, 삼사 취수(三司吹手) 60명, 선기장(善騎將) 표하군(標下軍), 18명, 사후군(伺候軍) 23명, 이상은 훈련 도감 표하군 및 초군(哨軍)에 이속시켜 서자적 패두가 결원이 있기를 기다려 숭진시켜 채우며, 공장 아병(工匠牙兵) 23명은 각사(各司) 각영(各營)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치중(輜重) 복마군(卜馬軍) 40명은 각영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배봉 아병(拜峯牙兵) 2초(哨) 표하군 24명, 향취수(鄕吹手) 47명 이상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수어청에 도로 소속시키고, 나머지는 목자(牧子)로 삼고, 장별대(壯別隊) 1초는 도로 사복시(司僕寺)에 소속시켰다가 여러 인원들이 승진된 뒤에 별무사(別武士) 30인, 원역(員役) 29명, 이상은 목장(牧場)을 설치한 뒤에 해당 목장으로부터 편리한 방도에 따라 구처(區處)하고, 고성 아병(古城牙兵) 2초, 표하군 58명, 노량 아병(鷺梁牙兵) 1초 표하군 23명, 향취수(鄕吹手) 52명 이상은 모두 그대로 경기(京畿) 승호군(陞戶軍)에 배치하여 매 식년(式年)마다 20명씩 훈련 도감에 도로 소속시키되 각 군병을 구처할 동안 승호군은 우선 뽑아 올리지 않도록 한다.】

외영(外營)의 군제(軍制) 개정(改正) 별단(別單)

【장용 외사(壯勇外使)·행궁 정리사(行宮整理使) 1원은 유수 겸 내영(留守兼內營)과 정리소(整理所)가 이미 철파되었으니 외사(外使)와 정리사(整理使)의 명칭은 모두 줄이고 수어 진무 관리사(守禦鎭撫管理使)의 준례에 따라 총리사(摠理使)의 칭호로써 해조(該曹)로 하여금 계하(啓下)하게 하고, 친군위 별장 겸 외군 총제(親軍衛別將兼外軍摠制) 1원은 위부(衛部)가 이미 사초(司哨)로 칭호되어 총제(摠制)는 중군(中軍)으로써 개정하여 수사(水使)나 변장(邊將) 이상으로써 차의(差擬)하되 토포사(討捕使)는 종전대로 겸대(蒹帶)하도록 하고, 종사관이 겸직한 관성장(管城將)은 줄이고 또한 중군(中軍)으로써 겸대하게 하여 병조로 하여금 계하(啓下)하도록 하고, 총제가 겸직한 친군위 별장은 줄이고 종사관 1원은 삼도(三都) 경력(經歷) 판관(判官)의 예에 따라 총리영 총사관(摠理營從事官)으로 개칭하고, 위장(衛將) 5원은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 오사(五司)의 파총(把摠)으로 개정하되 시임(時任)의 위장이 비록 당상관(堂上官)이라 하더라도 우선 그대로 두고 후일을 기다려 빈자리에 따라 선천(宣薦)·당하(堂下)의 이력(履歷)이 있는 무변(武弁)으써 차출(差出)하되, 본부(本府)로부터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고 번장(番將) 3원은 친군위 별장을 이미 줄였으니 번장이 마땅히 3열(三列)로 나누어 인솔해야 하되 굳이 따로 중렬(中列)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중렬로써 좌(左)·우(右)의 대열에 나누어 소속시키고 친군위는 별효사(別驍士)라 칭하고 번장 2원은 좌·우열장(左右列將)이라 개칭하여 본부(本府)나 오읍(五邑)에 사는 당상관 중에 이력이 있는 무변(武弁)으로써 본부(本府)에서 단망(單望)으로 계하(啓下)하되 1원은 줄이고 겸 위장(衛將) 5원은 5읍(五邑)의 수령(守令)이 겸임하고 사성 겸위장(四城兼衛將)은 별전(別前)·별좌(別左)·별우(別右)·별후(別後) 사사(四司)로 개칭하고, 겸 파총 협수 위장(把摠協守衛將)은 협수 겸파총(協守兼把摠)으로 개칭하고, 신풍 위장(新豊衛將) 1원은 별중사 파총(別中司把摠)으로 개칭하고, 독성 위장(禿城衛將) 1원(員) 별장 겸(別將兼)은 겸총(兼摠)으로 개칭하고, 부장(部將) 67원은 모두 초관(哨官)으로써 개칭하고, 이밖에 장관(將官)과 군교(軍校)의 명호(名號)는 모두 예전대로 한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註 007]
    이비(吏批) : 이조에서 행하는 인사 행정.
  • [註 008]
    병비(兵批) : 병조에서 행하는 인사 행정.
  • [註 009]
    자벽(自辟) : 장관이 임의대로 관원을 추천 임명하는 일.

○壯勇營撤罷別單。 【官員秩: 都提一員、提調一員ㆍ使一員減下, 從事官一員減下, 令吏曹待窠調用, 別將二員、把摠三員、善騎將二員減下, 哨官十四員, 令吏、兵批, 次次收用, 額外壯勇衛二十二員, 幷屬額外禁軍別後司, 把摠一員、拜峯別將, 兼與別將之號竝爲減下, 目別置監牧官一員、牧場凡事句檢擧行兼把摠一員、博川郡守兼減下, 別牙兵將二員、古城僉使ㆍ鷺梁別將兼減下後, 古城僉使還作兵批窠, 鷺梁別將還屬禁衛營。 自辟臨津別將還屬摠戎廳, 漢江別將一員還屬訓鍊都監。 將校秩: 監官四員, 知穀官十一員以上有地處, 有資歷者, 守令或兩南中軍差送。 其次察訪、監牧官, 其次邊將, 或各營敎鍊官, 從願區處, 而敎鍊官久勤, 統計前仕, 次次遷轉。 別付料二員, 邊將待窠調用, 敎鍊官十六員、除本仕牌將八員以上, 幷移屬訓局, 待窠陞實, 而久勤則總計前仕。 邊將遷轉, 願屬他管者, 依願施行。 藥房一員、鍼醫一員以上, 三營門藥房中, 從所願權付, 待窠陞實。 壯勇衛九十二人, 權屬禁旅, 統計前仕, 每都目三人遷轉。 別武士三十三人, 從自願移差各營別武士, 待窠陞實, 而訓局十三人、禁ㆍ御兩營各九人。 馬醫救療牌將, 仍屬訓局馬醫牌將。 弓矢人從願, 移屬內弓房, 付料武士十六人, 竝移屬訓鍊都監。 軍兵秩: 善騎隊二哨, 還屬馬兵, 待窠陞實。 京軍三哨, 移屬訓局, 待原軍有闕, 次次塡代。 書字的牌頭, 待闕陞實, 而其中禁衛營牙兵七十名, 還屬該營, 左司鄕軍五哨, 還屬水原府, 別左司鄕軍三哨、別右司鄕軍三哨以上六哨中, 廣州二哨, 還屬守禦營, 龍仁、安山、始與、果川所在四哨, 竝當還屬守禦營, 而今則四邑軍兵, 皆屬水原外營, 軍制釐正間, 權屬水原府。 右司鄕軍五哨, 砥平、楊根、坡州、加平三哨, 還屬守禦營, 楊州、高陽二哨, 還屬本邑。 牢子一百十八名, 巡令手一百十五名, 大旗手六十四名, 以上幷屬訓鍊都監, 待闕塡代, 抄擇其善技藝、通兵書者, 以爲武藝別監將校陞差之地, 書牌待闕陞實。 卜馬軍, 隨其名色, 仍爲移屬, 巡牢中扈衛廳軍, 還屬本廳, 吹皷手八十五名, 還屬三營。 兼內吹塘報手六十一名, 燈籠軍五十九名, 帳幕軍五十二名, 以上移屬訓鍊都監, 書字的牌頭待闕陞實。 其中扈衛廳軍, 還屬本廳, 牙兵五十七名, 還屬訓鍊都監, 原額四十名外, 次次有闕勿補。 別將吹手四十名, 三司吹手六十名, 善騎將標下軍十八名, 伺候軍二十三名, 以上移屬訓鍊都監標下軍及哨軍, 書字的牌頭待闕陞實。 工匠牙兵二十三名, 分屬各司各營, 輜重卜馬軍四十名, 分屬各營, 拜峯牙兵二哨標下軍二十四名, 鄕吹手四十七名, 以上從自願還屬守禦廳, 餘作牧子。 壯別隊一哨, 還屬司僕寺, 諸員攔後, 別武士三十人, 員役二十九名, 以上設牧後, 自該牧從便區處。 古城牙兵二哨標下軍五十八名, 鷺梁牙兵一哨標下軍二十三名, 鄕吹手五十二名, 以上竝仍置京畿陞戶, 每式年, 二十名還屬訓鍊都監, 而各軍兵區處間, 陞戶姑勿抄上。】 外營軍制釐正別單。 【壯勇外使、行宮整理使一員, 留守兼內營與整理所, 旣已撤罷, 則外使與整理使之名, 竝減下, 依守禦鎭撫管理使例, 以摠理使稱號, 令該曹啓下, 親軍衛別將兼外軍摠制一員, 衛部旣稱司哨, 摠制改以中軍, 以水使、邊禦以上差擬, 而討捕使依前兼帶, 從事官所帶管城將減下, 亦以中軍兼帶, 令兵曹啓下, 而摠制兼帶親軍衛別將減下。 從事官一員, 依三都經歷判官例, 改稱摠理營從事官, 衛將五員, 改以前、左、中、右、後五司把摠, 而時任衛將, 雖是堂上, 姑爲仍存, 待後隨窠, 以宣薦、堂下有履歷武弁差出, 而自本府單望啓下, 番將三員, 親軍衛別將旣已減下, 則番將當分領三列, 而不必別設中列, 以中列分屬於左、右列, 親軍衛改稱別驍士, 番將二員改稱左、右列將, 以本府及五邑所居堂上有履歷武弁, 自本府單望啓下, 而一員減下。 兼衛將五員, 五邑守令兼, 四城兼衛將改以別前、別左、別右、別後四司, 兼把摠協守衛將改以協守兼把摠, 新豊衛將一員改以別中司把摠, 禿城衛將一員別將兼改以兼摠, 部將六十七員, 竝改以哨官, 此外將官、軍校名號, 皆仍舊。】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