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4권, 순조 2년 2월 7일 무신 3번째기사
1802년 청 가경(嘉慶) 7년
비국에서 장용영 철파의 일로 아뢰다
비국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장용영을 철파하는 일로써 여러 재신들과 연일 본사(本司)에 모여 상확(商確)한 뒤에 도제조·제조·대상·종사관 이하의 장관(將官)을 감혁(減革)하는 것과 군교(軍校)를 귀속시키는 것의 마땅히 시행해야 할 사건들을 별단(別單)에 적어 올리고, 외영(外營)의 군제는 해당 유수와 상의하여 위부(衛部)라는 명칭은 사초(司哨)로 개정하고 유수가 겸대(兼帶)한 바 ‘사(使)’라는 명칭 및 총제(摠制) 이하 명호의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들을 또한 아울러 별단에 적어 올립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2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備局啓言: "臣等以壯勇營撤罷事, 與諸宰連日會本司商確後, 都提調、提調、大將、從事官以下將官減革, 軍校歸屬之合行事件, 別單書入, 外營軍制, 與該留守商議, 衛部之稱, 改以司哨, 留守所帶使名及摠制以下名號之當爲釐正者, 亦幷別單書入。"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24면
- 【분류】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