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3권, 순조 1년 12월 26일 무진 1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형조에서 승관한 사학 죄인을 정법하고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승관(承款)한 사학 죄인을 정법(正法)하고 아뢰기를,

"죄인 정광수(鄭光受)는 사호(邪號)가 파이납(巴爾納)으로 늘 도당(徒黨)을 모아 놓고 날마다 강습하면서 자기 처 운혜(雲惠)와 더불어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유혹하였고 사서(邪書)를 직접 만들어 가는 곳마다 다니며 팔았습니다. 죄인 홍익만(洪翼萬)은 사호가 안당(安堂)으로 역시 영세(領洗)의 법을 받고서 주문모(周文謨)와 더불어 강론을 대단하게 학습하여 신부(神父)로 섬겼습니다. 죄인 김계완(金啓完)은 사서를 최필공(崔必恭)한테서 빌려 보고 정약종(丁若鍾)·황사영(黃嗣永)·이추찬(李秋贊) 등과 더불어 혈당(血黨)을 만들었는데, 사호는 서만(西滿)입니다. 죄인 손경윤(孫敬允)은 사호가 열와삭(熱瓦削)으로 사서를 최필공한테서 처음으로 배워서 가는 곳마다 해독을 끼치어 많은 사람을 그릇되게 하였습니다. 죄인 김희호(金羲浩)최필공한테서 처음으로 배우고 황사영에게 찾아가 익혔습니다. 죄인 송재기(宋再紀)정약종·황사영과 더불어 서로 친하여 황사영이 망명할 때에 서로 모의하였습니다. 죄인 김귀동(金貴同)은 옹점(甕店)을 제천(堤川)주론산(舟論山) 중에 옮겨 거처하였는데, 김한빈(金漢彬)이 한 이가(李哥)의 상제(喪制)를 데리고 오자, 힘을 합해 땅을 파서 숨도록 하고는 사서를 학습하였으니, 이른바 이가란 자는 바로 황사영이었습니다. 죄인 최녀(崔女) 설애(雪愛)는 사술(邪術)에 빠져 들어 황사영이 망명해 온 것을 알고는 상복(喪服)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인 김일호(金日浩)최필제(崔必悌)에게 몸을 의탁하고 정약종에게 찾아가 성심을 다해 강습하고는 처음 먹었던 마음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죄인 장덕유(張德裕)는 주문모·정약종과 더불어 생사(生死)를 같이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죄인 변득중(邊得中)은 사학에 고혹되어 여러해 동안 강습하였고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데 있어서 부녀들을 간교하게 속였습니다. 죄인 이경도(李景陶)이윤하(李沇夏)의 아들이고 권철신(權哲身)의 생질이며 순이(順伊)의 오라비인데, 연관된 인척(姻戚)과 접촉하는 종족(宗族)이 모두 사학의 무리로서 요서(妖書)를 혹독하게 믿었고 사당(邪黨)을 주무하였습니다. 죄인 황일광(黃日光)이존창(李存昌)에게 사서를 학습하고서 정약종의 가까운 이웃으로 거처를 옮겨 자리를 잡고는 세례(洗禮)를 받고 명호(名號)도 받았는데, 심연(深淵)이라고 사호를 지었습니다. 죄인 한덕운(韓德運)윤지충(尹持忠)에게서 비로소 배웠는데, 홍낙민(洪樂敏)의 원혼을 조문하였고 최필제의 시체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죄인 홍인(洪鏔)은 홍교만(洪敎萬)의 아들로서 주문모가 예배를 보는 자리에 동참하였습니다. 죄인 권상문(權相問)권일신(權日身)의 아들로서 사서를 따라 배우다가 그 아비가 죽은 뒤로 인하여 고혹되었는데, 모두 요사스러운 말과 요사스러운 글을 선전하여 뭇사람들을 미혹시킨 것으로써 결안 정법(結案正法)하였으며, 살아 있는 외도(外道)의 사람은 각각 해당 고을로 압송(押送)하여 형벌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0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

    ○戊辰/刑曹以邪學承款罪人正法, 啓: "罪人鄭光受, 邪號巴爾納, 每會徒黨, 逐日講習, 與妻雲惠, 誑誘愚氓, 手造邪書, 到處行賣。 罪人洪翼萬, 邪號安堂, 亦受領洗之法, 與文謨講論酷習, 事以神父。 罪人金啓完, 借看邪書於崔必恭, 與丁若鍾黃嗣永李秋贊等, 作爲血黨, 邪號西滿。 罪人孫敬允, 邪號熱瓦削, 始學邪書於崔必恭, 到處流毒, 訛誤多人。 罪人金義浩, 始學於必恭, 往習於嗣永。 罪人宋再紀, 與若鍾嗣永相親, 嗣永亡命時, 相與謀議。 罪人金貴同, 以甕店移接於堤川 舟論山中, 金漢彬率一李哥喪者而來, 合力掘地, 使之隱匿, 學習邪書, 所謂李哥, 果是嗣永。 罪人崔女雪愛, 沈溺邪術, 知嗣永之亡命, 造給喪服。 罪人金日浩, 托身於必悌, 往參於若鍾, 血心講習, 不變初心。 罪人張德裕, 與文謨若鍾, 約同死生。 罪人邊得中, 蠱惑邪學, 多年講習, 奪人財物, 奸騙婦女。 罪人李景陶, 以沇夏之子, 哲身之甥, 順伊之娚, 連姻接族, 皆是邪學, 酷信妖書, 綢繆邪黨。 罪人黃日光, 學習邪書於李存昌, 移接若鍾隔隣, 受洗受號, 號以深淵。 罪人韓德運, 始學於尹持忠, 弔樂敏之冤, 斂必悌之屍。 罪人洪鏔, 以敎萬之子, 同參於文謨瞻禮之座。 罪人權相問, 以日身之子, 從學邪書, 其父死後, 因爲蠱惑, 竝以妖言妖書, 傳用惑衆, 結案正法, 居在外道人, 竝押送各該邑, 用刑。"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20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