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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11월 13일 병술 2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성명을 정침하라는 옥당의 상소

옥당(玉堂) 【응교 민기현(閔嗜顯), 부응교 민명혁(閔命爀), 교리 박명섭(朴命燮)·박종경(朴宗慶), 부교리 민사선(閔師宣), 수찬 윤행직(尹行直), 부수찬 홍수만(洪秀晩)·안정선(安廷善)이다.】 에서 연소(聯疏)를 올려 성명(成命)을 정침하기를 청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자교(慈敎)를 받들었고 또 차비(箚批)를 받들었는데, 연소는 또 왜 하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1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玉堂 【應敎閔耆顯、副應敎閔命爀、校理朴命爕ㆍ朴宗慶、副校理閔師宣、修撰尹行直、副修撰洪秀晩ㆍ安廷善。】 聯疏, 請寢成命。 批曰: "旣承慈敎, 又承箚批, 聯疏又何爲也? 勿煩。"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1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