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3권, 순조 1년 10월 15일 무오 3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집의 홍희운을 사학을 배척한 일의 공으로 동부승지에 제수하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먼젓번에 안정복(安鼎福)을 추증(追贈)한 것은 사학(邪學)을 배척한 일을 권장하여 추어 주는 뜻에서 나왔던 것이다. 죽은 자에게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는데, 하물며 살아 있는 자이겠는가? 이때 이 사람에게는 마땅히 발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집의(執義) 홍희운(洪羲運)에게 동부승지(同副承旨)를 제수(除授)하여 국좌에 나와서 참여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상-서학(西學) / 사법(司法)

    ○大王大妃敎曰: "向來追贈安鼎福, 出於奬詡斥邪之意。 死者尙然, 況生存者乎? 此時此人, 當有拔擢之擧, 執義洪羲運, 同副承旨除授, 使之進參鞫坐。"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9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상-서학(西學)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