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3권, 순조 1년 10월 13일 병진 1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홍희운·신귀조가 황사영의 일에 관련된 정배 죄인을 국문하라 하다
집의 홍희운(洪羲運)과 헌납 신귀조(申龜朝)가 연명 차자를 올려 말하기를,
"황사영(黃嗣永)의 흉모(凶謀)와 비밀스런 계책은 지시한 계획을 전수(傳授)함이 스스로 따르는 바가 있습니다. 청컨대 정배 죄인(定配罪人) 정약용(丁若鏞)·정약전(丁若銓)·이치훈(李致薰)·이학규(李學逵)·신여권(申與權)을 모두 발포(發捕)하여 엄중히 국문해서 실정을 알아내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진달한 바를 대신(大臣)에게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8면
- 【분류】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