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포장 임율이 세 조항이 기록된 황사영의 백서를 바치다
좌포장(左捕將) 임율(任嵂)과 우포장 신응주(申應周)가 사학 죄인(邪學罪人) 황사영(黃嗣永)의 흉서(凶書)를 가지고 합문(閤門) 밖에 나아오니, 들여보내라고 명하여 살펴본 후에 국청에 내리었다. 죄인 황사영은 사족(士族)으로서 사술(邪術)에 미혹됨이 가장 심한 자였는데, 의금부(義禁府)에서 체포하는 처음에 기미(機微)를 미리 알고 망명(亡命)하여 혹은 상복(喪服)을 입고는 성명을 바꾸고 혹은 토굴에 숨어서 종적을 감추어 반 년이 지나기에 이르렀었다. 포청(捕廳)에서 은밀히 염탐하여 지금에야 제천(堤川) 땅에서 붙잡아 그의 문서(文書)를 수색하니 백서(帛書)가 있는데, 장차 북경(北京)의 천주당(天主堂)에 통하려고 한 것이었다. 서폭(書幅)에 꽉 찬 흉악하고 참람한 말은 주문모(周文謨) 이하의 여러 죄인이 복법(伏法)되었다는 일을 서양인(西洋人)에게 상세히 보고하려 한 것으로서, 그 중에 세 조항의 흉언(凶言)이 있는데 하나는 황지(皇旨)를 꾀하여 얻어서 조선(朝鮮)에 교유(敎諭)하여 서양인을 가까이 교제하도록 함이었고, 하나는 안주(安州)에 무안사(撫按司)를 열어 친왕(親王)이 국생(國生)을 감시하고 교훈(敎訓)을 모으도록 명하게 하여 틈을 타서 행동하려 함이었고, 하나는 서양국(西洋國)에 통하여 큰 선박(船舶) 수백 척에 정병(精兵) 5, 6만 명을 꾸며 보내고 대포(大砲) 등 이해되는 병기(兵器)를 많이 싣고 와서 동국(東國)을 깜짝 놀라게 하여 사교(邪敎)가 행해지도록 함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08면
- 【분류】사법(司法) / 외교(外交) / 사상-서학(西學)
○左捕將任嵂、右捕將申應周, 持邪學罪人黃嗣永凶書, 來詣閣外, 命入之省覽後, 下鞫廳。 罪人黃嗣永, 士族而蠱惑邪術之最甚者也, 知機亡命, 於金吾逮捕之初, 或衣衰麻而變姓, 或隱土窟而潛蹤, 至過半載。 捕廳譏詗, 現捉於堤川地, 搜其文書有帛書, 而將通於北京之天主堂者也。 滿幅凶憯, 以周文謨以下諸罪人伏法之事, 細報於西洋人, 而中有三條凶言, 一, 則圖得皇旨, 敎諭朝鮮, 使之容接西洋人也。 一, 則開撫按司於安州, 命親王監國生聚敎訓, 乘釁而動也。 一, 則通于西洋國, 裝送大舶數百艘, 精兵五、六萬, 多載大砲等利害兵器, 震駭東國, 使之行敎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08면
- 【분류】사법(司法) / 외교(外交)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