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을 설치하여 사학 죄인을 처리한 일에 대해 아뢰다
시임·원임 대신이 연명 차자를 올려 청하기를,
"추조(秋曹)351) 의 옥에 갇혀 있는 죄인이 이미 모두 자백을 하였는데, 정절(情節)이 대단히 흉패(凶悖)하니, 오래도록 옥사(獄事)를 지체되게 할 수 없습니다. 국청에 붙잡아 와서 격식을 갖추어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을 내려 허락하였다. 이어서 추국을 설치하여 사학(邪學)의 죄인을 작처(酌處)하였는데, 죄인 유항검(柳恒儉)은 사학에 미혹되어 마음을 합쳐 강습하여 주문모(周文謨)를 받들어 신부(神父)로 삼고서 조상의 신주(神主)를 땅에 묻으며 제사를 폐지하는 등 그의 죄악이 이미 용서할 수 없는 데에 도달하였다. 심지어 이가환(李家煥)·이승훈(李承薰)·권일신(權日身)·홍낙민(洪樂敏)의 무리와 더불어 주문모와 결탁하고는 이국(異國)과 몰래 교통할 때에 이가환은 은(銀) 50냥(兩)을 내었고, 그는 그의 당질(堂姪) 유중태(柳重泰)와 같이 돈 4백 냥을 변통해 내어서 북경(北京)의 천주당(天主堂)에 김유일(金有一)을 행장(行裝)을 꾸려 보내어 큰 선박(船舶)을 나오도록 청하여 우리 나라를 위협해서 한판 판결을 내려고 한 계책이 대단히 흉패하여 만번 주륙(誅戮)하여도 오히려 가볍기에 대역 부도(大逆不道)의 죄로써 결안(結案)하였다. 죄인 유관검(柳觀儉)은 유항검의 아우로서 양인(洋人)을 맞아 오는 일에 난만하게 주무하였으며, 신주를 땅에 묻고 인륜(人倫)을 깨뜨려 없앤 죄와 큰 선박을 나오도록 청한 계책은 누구를 형이라 아우라 하기가 어렵기로 모역(謀逆)에 동참한 죄로써 결안하였다. 죄인 윤지헌(尹持憲)은 윤지충(尹持忠)의 아우로서 제 형이 복법(伏法)된 뒤에도 끝내 잘못을 뉘우쳐 고치지는 않고 또 유항검 형제와 더불어 부동해 빠져 들어가 사학(邪學)을 고취하여 인도하고 주문모를 높이 받들었으며, 몰래 이역(異域)과 통하여 양인(洋人)에게 서찰을 주어 전후 세 차례나 큰 선박을 나오도록 청한 음모와 흉계에 난만하게 참섭하였으니, 모역에 동참한 죄로써 결안하였다. 죄인 이우집(李宇集)은 유항검의 절친한 인척(姻戚)으로 유관검의 권유를 받아 사학을 전수(傳受)하고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았으며, 유항검 무리와 같이 몰래 이류(異類)와 통하여 큰 선박을 나오도록 청하는 일에 전연 놀라서 분개하고 달려가 고하려는 마음은 없이, 수컷이 부르면 암컷이 화답하는 것같이 한데 난만하게 수작하였으니,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써 결안하였다. 죄인 김유산(金有山)은 몰래 시골의 천인으로 사학을 몹시 믿어 정약종(丁若鍾)·유항검의 집에 왕래하였고 이가환·이존창(李存昌)의 사이에 통섭(通涉)하였으며, 감영(監營)의 옥에 갇힌 사교(邪敎)의 괴수를 찾아가 옷깃에 요망한 서찰을 숨기고는 감히 역졸(驛卒)의 명색(名色)으로 양인이 거처하는 천주당에 몰래 들어가서 서찰을 전달하고 회답을 구하여 난만하게 교통하였기에 실정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로써 결안하였는데, 아울러 전라 감영(全羅監營)으로 압송(押送)하여 정법(正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07면
- 【분류】사법(司法) /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외교(外交) / 가족(家族)
- [註 351]추조(秋曹) : 형조.
○乙酉/時、原任大臣, 聯箚請: "秋曹在囚罪人, 旣皆輸款, 情節極爲凶悖, 不可許久滯獄。 拿致鞫廳, 具格擧行。" 賜批許之。 仍設推鞫, 酌處邪學罪人, 罪人柳恒儉, 蠱惑邪學, 同心講習, 奉周文謨爲神父, 埋主廢祭等罪惡, 已極罔赦。 而至與李家煥、李承薰、權日身、洪樂敏輩, 符同周賊, 潛通異國, 家煥出五十兩銀, 渠與堂姪重泰, 辦出四百兩錢, 治送金有一於北京之天主堂, 請出大舶, 以爲脅持我國, 一場判決之計, 窮凶絶悖, 萬戮猶輕, 以大逆不道結案。 罪人柳觀儉, 恒儉之弟, 而爛漫綢繆於邀來洋人之擧, 埋主滅倫之罪, 請來大舶之計, 難足而難弟, 以謀逆同參結案。 罪人尹持憲, 持忠之弟也, 渠兄伏法之後, 終不改悔, 又與恒儉兄弟, 符同沈溺, 皷倡邪學, 崇奉周賊, 潛通異域, 貽書洋人, 前後三次, 請來大舶之陰謀凶計, 爛漫參涉, 以謀逆同參結案。 罪人李宇集, 以恒儉之切姻, 受觀儉之勸誘, 傳受邪學, 至死不變, 恒儉輩潛通異類, 請來大舶之事, 全無驚憤奔告之意, 雄唱雌和, 闌漫酬酢, 以知情不告結案。 罪人金有山, 本以鄕曲常賤, 酷信邪學, 往來於若鍾、恒儉之家, 通涉於家煥、存昌之間, 訪邪魁於營獄, 蕆妖札於衣襟, 敢以驛卒名色, 潛入洋人所居之堂, 傳書討答, 爛漫交通, 以知情不告結案。 竝押送于全羅監營正法。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407면
- 【분류】사법(司法) / 정론(政論) / 사상-서학(西學) / 외교(外交)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