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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권, 순조 1년 7월 27일 신축 1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윤승렬의 죄를 탕척하라는 하교에 대해 반대하는 승정원의 의계

정원(政院) 【승지 장지면(張至冕)·임한호(林漢浩)이다.】 에서 의계(議啓)하여 말하기를,

"지금 삼가 대왕 대비전(大王大妃殿)께서 언문(諺文)으로 쓴 하교를 보니, 윤승렬(尹承烈)의 죄명을 탕척(蕩滌)하라는 명이 있으므로, 신 등은 서로 돌아보고 깜짝 놀라며 눈이 휘둥그래져서 지극히 우탄(憂歎)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아! 역적 이인(李䄄)은 비록 이미 복법(伏法)되었으나, 그 당시의 나라 형편을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위태로운 형상이 순간에 박두해 있었으므로 분개하며 한탄하는 마음은 대소가 같은 심정입니다. 수신(守臣)이 된 자는 일을 따라서 신중히 하여 빈틈이 없어야 하고 뜻을 두어 방수(防守)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할 것인데, 저 윤승렬이란 자는 이미 방한(防閑)을 엄히 더하지 못하였고 이에 도리어 직차(職次)를 멋대로 떠났으므로 역적 이 허술함을 틈타 뛰어나오는 일이 있기까지에 이르러서 자성(慈聖)의 종사(宗社)를 위하신 일념으로써 절엄(截嚴)한 하교를 내리시기에 이르렀으니, 그의 죄진 것을 논하건대, 죽이는 형률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는 이미 제 죄를 스스로 알고는 현옥(縣獄)에서 명을 기다린 지도 또한 여러해가 되었었는데, 죄를 지고 자신이 죽은 뒤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탕척하라는 하교가 있어 죄가 가벼워 방석(放釋)하는 것 같은 듯함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의리를 밝히고 제방을 엄히 하는 성시(盛時)에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자전(慈殿)께 우러러 여쭈어 윤승렬의 죄명을 탕척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어 들이도록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전께서 내리신 처분을 내가 바야흐로 흠앙(欽仰)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이 뜻을 알아 두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옥당(玉堂) 【부교리 홍희운(洪羲運)·부수찬 이기헌(李基憲)이다.】 에서 연명 차자를 올리고 양사(兩司) 【사간 서유기(徐有祈)·장령 장석윤(張錫胤)·지평 이유채(李惟采), 헌납 김효수(金孝秀)·정언 윤제홍(尹濟弘)이다.】 에서 연소(聯疏)를 올렸으나, 아울러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辛丑/政院 【承旨張至冕、林漢浩】 議啓言: "卽伏見大王大妃殿諺書下敎, 則有尹承烈罪名蕩滌之命, 臣等相顧愕(貽)〔眙〕 , 不勝憂歎之至。 噫嘻! 賊雖已伏法, 追想伊時國勢, 則岌嶪之形, 迫在呼吸, 憤惋之心, 大小同情。 爲守臣者, 固當隨事愼密, 着意防守, 而彼尹承烈者, 旣不能嚴加防閑, 乃反擅離職次, 至有逆乘虛跳出之擧, 以慈聖爲宗社之念, 至下截嚴之敎, 論其負犯, 誅殛猶輕。 渠旣自知其罪, 待命縣獄, 亦且累年矣, 到今負罪身故之後, 忽有此蕩滌之敎, 有若輕罪放釋者然, 是豈所望於明義理、嚴隄防之盛時也哉? 伏願仰稟慈殿, 收還尹承烈罪名蕩滌之命焉。" 批曰: "慈殿處分, 予方欽仰, 爾等知此意可也。" 玉堂 【副校理洪羲運ㆍ副修撰李基憲】 聯箚, 兩司 【司諫徐有沂、掌令張錫胤、持平李惟采、獻納金孝秀、正言尹濟弘。】 聯疏, 幷不允。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2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