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조에서 사학 죄인 김종교 등에 관해 아뢰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사학 죄인(邪學罪人) 김종교(金宗敎)는 사교(邪敎)를 강습한 지 이미 여러해가 되었습니다. 갑인년316) 에 포청(捕廳)에 붙잡히게 되었는데, 감화(感化)하는 뜻으로 공초(供招)를 받고 방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옛 습성을 고치지 않고는 주문모(周文謨)를 찾아가서 세례(洗禮)를 받고 호(號)를 받았으므로, 엄히 형신(刑訊)을 가하였으나, 조금도 뉘우치고 깨닫는 뜻이 없습니다. 죄인 홍필주(洪弼周)는 곧 강파(姜婆) 완숙(完淑)의 아들로서, 그의 어미가 사교에 몹시 빠져서 그 지아비에게 쫓겨나게 되자, 홍필주는 아비를 배반하고 어미를 따라서 미혹시키는 데에 점점 물들어 그 어미가 주문모를 맞아들여 6, 7년을 한집에서 동거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양학(洋學)의 예사로운 일로 인정하여 보통으로 보아 넘기고 미혹함을 굳게 지켜 돌이키지 않으므로 세상의 지목이 되었으니, 아울러 지만(遲晩)을 받아서 정법(正法)하소서. 호서(湖西)의 김정득(金丁得)·김광옥(金廣玉) 등과 호남(湖南)의 한정흠(韓正欽)·최여겸(崔汝謙)·노복 천애(千愛) 등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여 그릇된 방면으로 인도하고 독실하게 믿으며 따라붙어 익혀서 ‘십계명(十誡命)은 버리기 곤란하고 한 번 죽음을 달갑게 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아울러 지만을 받은 뒤 각각 해도(該道)로 압송(押送)하여 정법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1면
- 【분류】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 가족-가족(家族)
- [註 316]갑인년 : 1794 정조 18년.
○刑曹啓言: "邪學罪人金宗敎, 講習邪敎, 已多年所。 而甲寅被逮於捕廳, 以感化之意, 納招蒙放矣。 不悛舊習, 尋訪周文謨, 受洗受號, 嚴加刑訊, 少無悔悟之意。 罪人洪弼周, 卽姜婆完淑之子, 而厥母沈惑邪敎, 被逐於夫, 弼周背父隨母, 浸染蠱惑, 目見厥母邀致周文謨, 與之六七年同居一室, 認以洋學之例事, 尋常看過, 執迷不返, 爲世指目, 竝捧遲晩正法。 湖西之金丁得、金廣玉等, 湖南之韓正欽、崔汝謙、奴千愛等, 譸張詿誤, 篤信隷習, 謂以難捨十戒, 甘受一死, 竝捧遲晩後, 押送各該道, 正法。"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1면
- 【분류】사법(司法) / 사상-서학(西學)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