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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7월 13일 정해 1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궁인 희봉의 죄를 조사하라는 이만수의 상소

형조 판서 이만수(李晩秀)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지금 이 궁인(宮人) 희봉(喜鳳)을 절도 정배하라는 명에 있어서 신은 단지 마땅히 봉행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만, 자교(慈敎) 가운데에 이미 ‘평일 근신하지 않았다.’는 하교가 있으니, 그의 종전에 죄를 진 관계가 지극히 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의 단서로 인하여 정절(情節)을 엄히 조사한다면 무복(誣服)한 흉비(凶婢)도 또한 진장(眞贓)을 찾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동조(東朝)께 우러러 여쭈어서 발배(發配)하기 이전에 먼저 자세히 캐물어 조사하도록 특별히 명하여 왕법(王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른바 희봉이 근신하지 아니한 죄상(罪狀)은 정신(廷臣)이 알 바가 아니다. 어제 자교에서 이미 유시하였으니, 오늘 안으로 발배시키고 곧바로 초기(草記)를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정론(政論) / 사법(司法)

○丁亥/刑曹判書李晩秀上疏。 略曰:

今此宮人喜鳳島配之命, 有司之臣, 只當奉行惟勤, 而慈敎中, 旣以平日不謹爲敎, 可知其從前罪負之關係至重。 因此事端, 嚴覈情節, 則誣服之凶婢, 亦可以査得眞贓。 伏乞仰稟東朝, 特命先爲盤覈於發配之前, 以正王法。

批曰: "所謂喜鳳不謹罪狀, 非廷臣所可知。 昨日慈敎已諭, 今日內發配, 卽爲草記。"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401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 정론(政論)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