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후주 첨사(厚州僉使)에 장진(長津)의 예에 의하여 변지(邊地)의 이력(履歷)을 시행하라고 명하였으니, 병조 판서 조진관(趙鎭寬)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命厚州僉使, 依長津例, 以邊地履歷施行, 從兵曹判書趙鎭寬之言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