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순조실록3권, 순조 1년 6월 5일 경술 2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후주 첨사에 변지의 이력을 시행하라고 명하다

후주 첨사(厚州僉使)에 장진(長津)의 예에 의하여 변지(邊地)의 이력(履歷)을 시행하라고 명하였으니, 병조 판서 조진관(趙鎭寬)의 말을 따른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8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군정(軍政)

    ○命厚州僉使, 依長津例, 以邊地履歷施行, 從兵曹判書趙鎭寬之言也。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8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