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5월 29일 갑진 11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은언군·홍낙임에 연좌된 무리에 대한 하교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오늘의 처분은 종사(宗社)를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서 나온 것이니, 그들에게 이미 처분을 내린 뒤라면 두 죄인의 여러 아들이 연좌[應坐]의 율을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도 또한 처분할 방도를 생각하고 있으니, 삼사(三司)의 신료들은 번독(煩瀆)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7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大王大妃敎曰: "今日處分, 出於爲宗社, 不得不爲之, 旣已處分之後, 則兩罪人諸子應坐之律, 何可免也? 而予亦思所以處分之道, 三司之臣, 勿爲煩瀆。"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7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