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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3권, 순조 1년 5월 28일 계묘 5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은언군의 전후 죄범을 처리할 것을 아뢰다

시임·원임 대신과 승지·옥당(玉堂)·양사(兩司) 및 경기 감사 이조승(李祖承)성정각(誠正閣)에서 소견(召見)하였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한꺼번에 이인(李䄄)의 전후 죄범을 아뢰어 빨리 처분을 내리기를 청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지난번 정청(庭請) 때 처음부터 끝까지 윤허를 아꼈던 것은 다른 뜻이 없었고 선조(先朝) 때 몇 해 동안 온전히 보존했던 마음을 생각하여 반드시 우러러 깊이 유념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그의 흉패(凶悖)하기가 이 같아 가시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와서 죄 위에 죄를 더하였으니, 대단히 밉다.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과연 어떠했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이런 변이 있기에 이르렀으면 그 방수(防守)의 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찌 이와 같은 기강(紀綱)이 있겠는가? 그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데, 골육(骨肉)의 지친에게 어찌 차마 별안간 윤허하겠는가? 선왕(先王)께서 대단히 염려하셨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더욱 차마 갑자기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역적 이 가시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온 것은 곧 이것이 전고(前古)에 없었던 큰 변입니다. 진실로 방수하는 절차를 충분히 엄밀하게 했다면, 어찌 감히 뛰어나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통 때에 신칙하지 않은 실수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해당 유수(留守) 황승원(黃昇源)에게 찬배의 전형(典刑)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

○召見時ㆍ原任大臣、承旨、玉堂、兩司及京畿監司李祖承誠正閣。 大臣、諸臣, 齊奏前後罪犯, 請亟賜處分, 大王大妃敎曰: "向來庭請時, 終始靳允者, 非爲他也, 念先朝幾年全保之心, 必欲仰體故也, 致此渠之凶悖如此, 跳出圍外, 罪上添罪, 萬萬痛惡。 未知設圍果何如, 而至有此變, 則其防守之不嚴可知。 豈有如許紀綱乎? 渠之罪惡, 不須復言, 而骨肉之親, 豈忍猝然允許? 追想先王之盛念, 尤不忍遽爲也。" 煥之曰: "逆之跳出圍籬, 卽是前古所無之大變。 苟使防守等節, 十分嚴密, 焉敢生心跳出乎? 常時不飭之失, 不可無罪。 請該留守黃昇源, 施以竄配之典。"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6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