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은언군의 전후 죄범을 처리할 것을 아뢰다
시임·원임 대신과 승지·옥당(玉堂)·양사(兩司) 및 경기 감사 이조승(李祖承)을 성정각(誠正閣)에서 소견(召見)하였다.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한꺼번에 이인(李䄄)의 전후 죄범을 아뢰어 빨리 처분을 내리기를 청하니,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지난번 정청(庭請) 때 처음부터 끝까지 윤허를 아꼈던 것은 다른 뜻이 없었고 선조(先朝) 때 몇 해 동안 온전히 보존했던 마음을 생각하여 반드시 우러러 깊이 유념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그의 흉패(凶悖)하기가 이 같아 가시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와서 죄 위에 죄를 더하였으니, 대단히 밉다.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 과연 어떠했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이런 변이 있기에 이르렀으면 그 방수(防守)의 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찌 이와 같은 기강(紀綱)이 있겠는가? 그의 죄악에 대하여 다시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데, 골육(骨肉)의 지친에게 어찌 차마 별안간 윤허하겠는가? 선왕(先王)께서 대단히 염려하셨던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더욱 차마 갑자기 하지 못하겠다."
하였다. 심환지(沈煥之)가 말하기를,
"역적 인이 가시 울타리 밖으로 뛰어나온 것은 곧 이것이 전고(前古)에 없었던 큰 변입니다. 진실로 방수하는 절차를 충분히 엄밀하게 했다면, 어찌 감히 뛰어나올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통 때에 신칙하지 않은 실수는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해당 유수(留守) 황승원(黃昇源)에게 찬배의 전형(典刑)을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
○召見時ㆍ原任大臣、承旨、玉堂、兩司及京畿監司李祖承于誠正閣。 大臣、諸臣, 齊奏䄄前後罪犯, 請亟賜處分, 大王大妃敎曰: "向來庭請時, 終始靳允者, 非爲他也, 念先朝幾年全保之心, 必欲仰體故也, 致此渠之凶悖如此, 跳出圍外, 罪上添罪, 萬萬痛惡。 未知設圍果何如, 而至有此變, 則其防守之不嚴可知。 豈有如許紀綱乎? 渠之罪惡, 不須復言, 而骨肉之親, 豈忍猝然允許? 追想先王之盛念, 尤不忍遽爲也。" 煥之曰: "逆䄄之跳出圍籬, 卽是前古所無之大變。 苟使防守等節, 十分嚴密, 焉敢生心跳出乎? 常時不飭之失, 不可無罪。 請該留守黃昇源, 施以竄配之典。"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사법(司法) / 정론(政論)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