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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3권, 순조 1년 5월 16일 신묘 3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사학 죄인 김유산에 대한 김달순의 장계

전라 감사 김달순(金達淳)의 장계(狀啓)에, 도내의 사학 죄인 김유산(金有山)은 승려와 속인 사이를 들락거리면서 사교(邪敎)에 빠지고 미혹되어 유항검(柳恒儉)윤지헌(尹持憲)이 다른 나라와 교통하는 즈음에 그들로 하여금 역졸의 무리에 투탁(投托)하여 서찰을 북경(北京)의 천주당(天主堂)에 전하게 하였는데, 정절이 극도로 흉악하고 배포(排布)한 것이 매우 은밀하다 하였으므로, 포청(捕廳)에 잡아 보내어 여러 제수들과 함께 일체로 반핵(盤覈)하게 하였다. 죄인 한정흠(韓正欽)·최여겸(崔汝謙)·유항검의 종 천규(千圭)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련하여 마음을 고치지 않은 채 계획적으로 교를 넓히며 점점 서로 빠져 들어갔으므로, 모두 용서하기 어려운 데 관계되니 일률(一律)을 시행함이 합당하다 하여 결안 정법(結案正法)하게 하였다. 죄인 신경모(申景模)·양언주(梁彦柱)·종 낙선(樂善)·윤상득(尹尙得)·임시형(林時亨)·손도홍(孫道弘)·고시윤(高時允)·이선문(李善文)은 처음에는 비록 미혹되어 빠졌으나, 종내에는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였으므로, 모두 감사(減死)의 은전을 베풀어서 등급을 나누어 발배(發配)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지 1백 37명의 죄수는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더 엄중히 추핵하여 아울러 즉시 감단(勘斷)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思想)

    ○以全羅監司金達渟狀啓, 道內邪學罪人金有山, 出入僧俗, 沈惑邪敎, 柳恒儉尹持憲, 交通異國之際, 使渠投托於驛步從, 傳札于北京天主堂, 情節極凶, 排布甚密, 捉送捕廳, 與諸囚, 一體盤覈。 罪人韓正欽崔汝謙恒儉之奴千圭, 視死如歸, 頑不知變, 設心廣敎, 轉相陷溺, 俱係難赦, 合施一律, 捧結案正法。 罪人申景模梁彦柱樂善尹尙得林時亨孫道弘高時允李善文, 始雖迷溺, 終願歸正, 合施減死之典, 分等發配。 其餘一百三十七囚, 令道臣, 更加嚴覈, 竝卽勘斷。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91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