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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2권, 순조 1년 4월 23일 기사 3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형조에서 충청도의 사학 죄인 김정득·김광옥의 정법 시행을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충청도의 사학 죄인(邪學罪人)인 공주(公州)의 백성 김정득(金丁得)·예산(禮山)의 백성 김광옥(金廣玉)은 사학에 고혹되어 공주무성산(茂城山) 속에 숨어 살면서 요서(妖書)를 상자에 숨겨 두고 더러운 물건을 주머니에 싸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여 윤리(倫理)를 패몰(敗沒)시켰으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서 유혹하는 등 정절(情節)이 몹시 패악(悖惡)하였는데, 이미 지만(遲晩)하였습니다. 청컨대, 본도로 하여금 결안(結案)을 받아 정법(正法)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81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

    ○刑曹啓言: "忠淸道邪學罪人公州金丁得禮山金廣玉等, 蠱惑邪學, 匿處於公州 茂城山中, 篋藏妖書, 囊裹穢物。 謂祭無益, 倫理都沒, 誑誘愚氓, 情節絶悖, 而旣已遲晩。 請令本道, 捧結案正法。" 從之。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81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