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필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고 전 관찰사 이병정을 태안군에 정배하다
이의필(李義弼)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장진 부사(長津府使) 이여절(李汝節)이 사학(邪學)을 익힌 황성(黃姓)의 한 사람을 붙잡아 40여 차례 주리를 틀고 억지로 황사영(黃詞永)이라는 거짓 자복을 받아 감영(監營)에 보고하였는데, 도신 이병정(李秉鼎)이 이로써 계문(啓聞)하니, 대신이 연석(筵席)에서 계품하여 포청에서 발포(發捕)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감영의 뜰에서 추핵(推覈)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사람은 바로 황기운(黃基雲)이라는 자이고, 황사영이 아니었다. 이에 이병정은 그에게 기만당한 것을 알고 다시 포청에 이관(移關)하면서 압송하지 않았으므로, 대신이 해당 부사 이여절은 나문(拿問)하여 무겁게 감단(勘斷)하고, 해당 도신은 파직할 것을 청하였다. 대왕 대비가 하교하기를,
"도신의 처사는 이미 사리에 어긋난 것이었고, 해당 수령의 해망(駭妄)함은 더욱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망명한 죄인으로 알았으면, 어떻게 경솔하게 혹형(酷刑)을 가할 수 있겠는가? 또 억지로 거짓 자복을 받아서 망명한 죄인으로 다스리고자 했으니, 어찌 이와 같이 무상(無狀)한 무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를 들은 먼 지방의 사람들이 조정의 형정(刑政)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전 함경 감사 이병정은 파직하는 데 그칠 수 없으니, 연해 고을에 정배(定配)하도록 하라."
하고, 이병정을 태안군(泰安郡)에 정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8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
○以李義弼爲咸鏡道觀察使。 先是, 長津府使李汝節, 捉一邪學黃姓人, 施以四十餘次周牢, 勒捧以黃嗣永誣服, 報營。 道臣李秉鼎, 以此啓聞, 至於大臣筵稟, 而自捕廳發捕矣。 及至營庭推覈, 則乃是黃基雲, 而非嗣永也。 秉鼎知其見瞞, 更移關捕廳, 而不爲押送, 大臣請該府使李汝節, 拿問重勘, 該道臣罷職。 大王大妃敎曰: "道臣處事, 已不成說, 該倅之駭妄, 尤無可言。 認以亡命罪人, 則豈可輕加酷刑? 且勒捧而欲成其亡命罪人者, 豈有如許無狀之類乎? 遐方聽聞, 以朝家刑政, 爲何如哉? 前咸鏡監司李秉鼎, 不可止於罷職, 湖沿投畀。" 配秉鼎于泰安郡。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7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8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상-서학(西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