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홍희운이 최중규의 상소문을 반시할 것을 요청하다
장령 홍희운(洪羲運)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며칠전에 최중규(崔重圭)가 직위(職位)서 벗어난 일을 말한 까닭에 찬배되기에 이르렀는데, 신은 그 논한 것이 무슨 일이고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나, 단지 그 소본(疏本)을 이미 돌려 주게 하셨다고 하니, 처분이 지극히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의아하여 그 죄를 받은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니, 숨김이 없는 데에서 나온 옥당(玉堂)의 소장을 어찌 그만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반한(反汗)하시지 않고 사교(辭敎)가 더욱 엄중하셨습니다. 신은 어리석은 생각에 죽을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진실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전하를 위해 적이 애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깊이 유념하셔서 빨리 소장을 밝게 반포하심으로써 원년의 청명(淸明)한 정사가 빛나게 하소서. 또 살펴보건대, 근일 이래로 이번 일과 다른 일을 물론하고 일이 언자(言者)에 관계된 것은 이를 채납(採納)하신 일이 있음을 들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한갓 힘써 엄절한 교지만 내리시는데, 사지(辭旨)가 격렬하고 처분이 지나치니, 이는 다만 몸을 아끼고 보양(保養)하는 방도에 어긋날 뿐만이 아니니, 그 유폐(流弊)가 거의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데 어찌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어제 옥당(玉堂)의 소장에 대해 내린 비답이 있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는가? 너를 파직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人事)
○掌令洪羲運疏。 略曰:
日前崔重圭之出位言事, 至於竄配, 臣未知其所論者何事, 遣辭之如何, 而第其疏本, 則已爲還給, 處分則極爲嚴重。 致使同朝疑晦, 莫知其所坐之罪, 堂疏之出於無隱, 烏可已乎? 今又不賜反汗, 辭敎愈嚴。 臣愚死罪, 誠莫曉解, 竊爲殿下惜之。 伏乞深留聖意, 亟賜昭布, 以光一初淸明之政焉。 且見近日以來, 無論此事與他事, 事屬言者, 未聞採納之擧。 徒勤嚴截之敎, 辭旨激惱, 處分過當, 此不但有違於保嗇沖養之方而已, 其流之弊, 幾何不至於訑訑而拒人也哉?
批曰: "旣有昨日堂疏之批, 則焉敢若是? 爾則罷職。"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47책 3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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