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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실록 2권, 순조 1년 4월 1일 정미 4번째기사 1801년 청 가경(嘉慶) 6년

형조에서 사학 죄인 정철상·이합규·복혜 등의 처리에 관해 건의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죄인 유학(幼學) 정철상(丁哲祥), 전복(典僕) 이합규(李鴿逵), 양녀(良女) 복혜(福惠), 양인(良人) 최필제(崔必悌)·정인혁(鄭仁赫), 여인 운혜(雲惠) 등은 사학에 깊이 빠져서 요당(妖黨)과 체결하고 주무하여 무리를 불러 모은 다음 주문모(周文謨)를 신부(神父)라고 부르며 영세(領洗)를 받고 명호(名號)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화(妖畵)·요서(妖書)를 존숭하여 믿고 이를 전하여 외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르쳤으며 온 세상을 현혹시킨 것으로 아울러 이미 승관(承款)하였으니, 요서(妖書)·요언(妖言)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율(律)로 결안(結案)하였습니다. 청컨대, 전례에 의거하여 의정부에 보고한 다음 상세히 복심(覆審)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아울러 부대시 정법(不待時正法)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78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

○刑曹啓言: "罪人幼學丁哲祥、典僕李鴿逵、良女福惠、良人崔必悌鄭仁赫、女人雲惠, 沈溺邪學, 締結妖黨, 綢繆聚會, 以周文謨謂之神父, 受洗受號。 妖畫、妖書, 尊信傳誦, 訛誤多人, 誑惑一世, 幷己承款, 以妖書、妖言, 傳用惑衆律結案。 請依例, 報議政府, 詳覆施行。" 從之。 幷不待時正法。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47책 378면
  • 【분류】
    사법(司法) / 사상(思想)